LTV ,DTI, DSR 주택담보대출 용어 정리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그리고 투자자에요!!
2020년 시작할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네요. 시간도 빨리 흘러가지만 올해를 돌이켜보면 올초에 생각했던 일들을 많이 하지 못한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수만은 없겠죠?
아직 소중한 12월 한달의 시간이 있으니깐요. 그 남은 한달의 시간을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어려우면서도 알면 쉽고, 또 쉬우면서도 많이 헷갈리는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나오는 용어인데요.
바로 LTV , DTI , DSR 입니다.
영어 단어라서 어렵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어렵지 않으니 개념만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LTV란 무엇인가?
Loan to value ratio 의 약자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말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라면 3억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 은행에서 1억 8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부동산투자자 라면 이 단어를 듣고 다름 개념과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value 만 외우는데요. 이 뜻이 바로 가치잖아요? 그래서 이 뜻은 해당주택의 가치로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알아두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현재의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율을 낮춰서 부동산을 구하는 것을 힘들게 해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현재 9억원 이하의 서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LTV가 40%입니다. 그리고 9억원 초과에서는 20%이므로 해당주택의 가격이 높다면 사실상 내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DTI는 무엇일까요?
Debt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충부채상환비율을 말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이란 차주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을 말합니다. 대출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차주의 소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에 근거한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서 총부채상환비율을 고려합니다.
이것도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income 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입이란 말이죠? 대출을 해주는데 내 수입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 이자를 무엇으로 낼까요? 내가 직장인이라면 급여를 받을 것이고,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은행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총부채상환비율을 낮춘다면 대출을 받을수있는 조건들이 더 까다로워 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DSR 은 무엇일까요?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서 산출을 합니다.
요즘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되면 DSR이 적용이 됩니다. 모든 차주의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해당소득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DTI와의 차이점이라면 DSR 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다른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해서 연간소득을 나누는 것으로 이자상환액만 더해 연간소득을 나누는 DTI 보다는 더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는 여러므로 대출이 힘든 시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돈을 빌려서 조정지역내에서 집을 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면 그 시작은 바로 LTV 와 DTI 그리고 DSR의 용어개념정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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