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주택 의무거주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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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주택 의무거주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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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주택 의무거주기간 안내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그리고 투자자에요 !!



갑자기 날씨가 많이추워졌습니다. 

코로나로 힘든시기에 수능일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또 다시 갑자기 많이 추워지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주택의무거주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전에 먼저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일까요?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가격의 상승의 원인으로 분양가격이 높게 평가되면 인근지역의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 이미 그 자체가 로또 당첨과 같은 시세차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분양가 상한제는 양날의 칼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분양하는 가격을 아파트를 짓는데 드는 원가와 땅값을 계산해서 적정한 분양가격을 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이상으로 분양을 못하는 것인데, 그 전까지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여서 많은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시행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이미 주변의 올라버릴데로 올라버린 인근지역의 아파트 가격보다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 이상까지도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보니 많은 투자자와 투기꾼들 그리고 실거주자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의무거주기간을 설정해서 투기꾼들과 무리한 투자자들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의무거주기간을 설정했습니다.



민간택지를 통해서 분양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와 공공택지를 통해서 분양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약간 다릅니다. 



먼저 공공택지를 통해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기존의 그린밸트를 해제를 하거나 해서 해당 부지를 마련해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민간택지보다는 어느 면에서 공공의 책임은 더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민간택지의 경우는 의무거주기간이 2~3년 그리고 공공택지의 의무거주기간은 3~5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의무거주기간안에 매매를 할 경우는 LH에 매도를 해야 하며 그 가격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와 지역시세의 차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대한 의무거주기간은 내년 2021년 2월 19일 적용되 예정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의무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택지

 공공택지

 주택가격80%미만

 3년

 주택가격 80%미만

 5년

 주택가격 80~100% 미만

 2년

 주택가격80~100%미만

 3년





이렇게 의무거주기간이 생기게 되어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이제는 바로 입주를 해야 하므로 실거주자들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의 단점도 있는데요. 새로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들이 임대시장에서 전월세로는 새로 공급되는 양이 줄어들게 되어서 임대차 시장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투자자들이 바로 내놓는 전월세 물량으로 그 주변 전월세를 조정하는 역할도 상당히 컷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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