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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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

계약갱신청구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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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최근의 부동산 전세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서 수도권 그리고 이제는 지방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까지 전세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임대 3법중에서 먼저 시행이 되고 있는 임대2법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말부터 전면 법개정으로 시행이 들어간 임대 2법입니다.



그중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엇이고 이 계약갱신청구권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일까?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임차인 즉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의 임대조건을 1회에 한해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 입니다. 



이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따라 집주인 즉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줘야 하며 이때 임대료의 상한액은 직전 계약의 5%로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더 연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나 월세는 보통 2년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2+2년이 되어서 4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법이 시행이 되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 집에 계속 살기 원하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거주를 원할 경우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세물량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전세를 내놓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2년계약에서 어쩌면 4년 계약이 될지 모르니 4년동안 오를 전세가격을 미리 계산해서 전세를 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런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은 심해졌고 분쟁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건수도 작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정부가 국민을 편가르기를 해서 양쪽의 싸움을 시키고 있는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전국민 이 힘든시기에 이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시장은 수요량 만큼 공급이 뒷바침을 못해주면서 전세가격이 급등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3기 신도시 분양을 노린 일부지역 전세는 더더욱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전세로 거주를 하면서 분양을 노린 수요인 것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3기신도시를 값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하겠다고 하였으니 청약가점이 어느정도 되시는 분들은 주요 핵심지역의 분양을 노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의 영향으로 이렇게 전세가격이 급등했다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이후 가격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내에서는 3+3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치를 현장에서 하지 않고 책만 보면서 정치를 하시는 것인지.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정도는 알고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을 한 임차인은 그럼 현재 만족하고 있을까요? 결국 2년이 지나면 그 피해자가 본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사를 해야 할지 모르는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결국 계약갱신청구권의 영향으로 지금 전세가격의 급등현상은 시작되었다고 보여집니다.시장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정부는 모르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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