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의 종류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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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

임대차 3법의 종류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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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의 종류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최근 정부가 아주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총 23번이나 나왔지만 최근의 부동산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파른 전세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무리한 23번의 강력한 규제책이 서민의 주거환경이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번은 정부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이 내용은 나중으로 미루고 임대차 3법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과 함께 정부는 소급적용의 의지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먼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이렇게 3가지가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은 통과가 되었고 이제 본회의와 몇가지 과정만 거치면 법으로 지정이 되서 임대차3법은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말이 민주주의 자본주의지 부동산 시장을 사회주의 체제로 몰어넣는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전월세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종전 매매거래가격 실거래만 신고하던 내용을 이제는 전월세 실거래도 의무사항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설명하지만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일자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매매가격과 매매거래가 중요한것이지 전월세신고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신고제가 되면 이제 임대인의 소득이나 재산정도가 더 정확하게 정부에 노출이 되면서 이것은 자연히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받으면서 신고는 되지만 이것과 병행해서 전월세의 거래가 의무가 되면 더 확실한 자료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개인의 주거생활의 형태가 노출이 될 수 있으나, 정부는 정확한 내용이 아닌 거래금액과 층수 계약일 정도만 확인이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2년으로 상임위원회가 오늘 통과가 되었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오늘 2+2년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2+2+2년이라는 내용과 3+3년 그리고 민주당 모의원은 평생 원하는 만큼 하자는 의견등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2+2년으로 이것은 시장의 반대가 심하니 그나마 가장 완화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2+2년을 일단 해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말할수도 있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시장의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을 했지만 여러사정에 의해서 한번 임차로 돌리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계획이 다 수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직장의 문제든 자녀 학군이나 학업의 문제든 말이죠. 내 집을 두고 남의 집을 구해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참기가 힘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전월세 계약은 2+2년 즉 세입자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4년을 보장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특히 주요 입지에서는 전세물량은 종적을 감출 확률이 크게 됩니다. 특히 서울의 우수입지는 더더욱 그런 현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전체를 봐도 신규 공급되는 양이 수요량을 못 쫒아가는 입장에서 매매로 살수도 없는 지금 이상황에 오히려 전월세 물량이 더 품귀현상이 되서 이 피해를 서민과 중상층이 입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종전계약의 금액에서 5%를 인상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이것은 전월세가격의 폭등을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사실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물건은 이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월세 상한제의 내용이 이제 시장의 모든 주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마비현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다시한번 촛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국가의 부정부패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다시 만들어 놓은 국민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가 적든 많든 국민들이 촛불을 들기 시작한 그 의미를 현재 정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에 바라는 것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안에서 내가 먹고 사는데 잘 지내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을 바랄것이지만 지금의 정부는 그것을 넘어서 사유재산의 범위를 침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돈 많은 집주인들이 그 피해를 받을 까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임차인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계속 조여 올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모를까요? 그럼 또 규제를 한다고요? 그럼 다시 세입자를 더 조이겠죠?

 

 

그렇습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지나친 상황에서 적절한 통제는 필요하지만 지금 정부의 규제는 통제를 넘어서 구속을 하려고 하는데에 따른 부작용을 정부는 계속 풍선효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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