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와 서울의 토지거래허가지역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 일부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서 부동산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토지거래허가제는 최근의 부동산 상승이 예사롭지 않자 정부에서 실시한 정책인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일까요?
토지의 투기방지와 합법적 지가 형성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5년이내) 토지거래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허락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이유가 적절하거나 투기의 방법이라고 이해가 될 경우에는 그 거래를 무효시켜버리는 정책인것입니다. 강제할 수 있는 거죠.
최근의 서울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이 무척이나 심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서울 중심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게 되었던것입니다.
이런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구역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지역은 무기한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하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정할수 있는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당 시도지사입니다.
이런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는
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 되는 지역입니다.
2. 법령의 재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 공시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입니다.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입니다.
4. 그 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토지거래허가제의 면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지역 : 180 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 : 200 제곱미터 초과
공업지역 : 660 제곱미터 초과
녹지지역 : 100 제곱미터 초과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제곱미터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 제곱미터 초과
의 지역에 대해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거래의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현재 서울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받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어디일까요?
이런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서울에 경우는 지금 현재 서울시의 용산구의 "서울 용산 철도 정비창부지와 국제업무지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곳은 최근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역과 서울역 인근 개발 계획과 또한 잠시 중지되어있던 국제업무지구에 개발이 맞물리면서 최근 엄청난 지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GBC사업과 영동대교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자 다시 서울 강남 인근이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청담동 삼성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현재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일대와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입니다.
이 곳의 공통점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높아진 투기수요 유입우려를 차단,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라고 정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지역에서는 허가범위는 주거지역은 18 제곱미터 , 사업지역 20 제곱미터 초과 토지거래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주거용은 오직 실거주 용만이 허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주거지역의 18제곱미터는 사실 딱 보면 알수 있듯이 그렇습니다. 아파트와 주거형 건물의 지가 상승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거래할때 우리는 토지의 지분율이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범위가 18제곱미터 이상은 오직 실거주만 허락하고 그 실거주도 꼼꼼히 지켜봐서 이상하다 싶으면 허가를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정책의 유효성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알지만 강제적으로 막는것은 결국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만 더 커질것이며,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기대심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19 부동산 대책 후 조정대상지역 확인 (0) | 2020.11.20 |
---|---|
계약갱신청구권 알아보자 (0) | 2020.11.12 |
사전청약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0.10.13 |
임대차 3법의 종류를 알아보자 (0) | 2020.07.29 |
소급적용의 뜻을 알아보자 (0) | 2020.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