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의 장점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장점과 단점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경매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조금은 경제적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공부중에서도 경매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부동산 경매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대답 먼저 해드린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매법정에 가면 조폭이나 깡패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매 법정에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긋하게 나이가 있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부터 젊은 분들과 또 아이를 엎고 계시는 젊은 여성분들까지 부동산 경매는 그렇게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는 경매를 안 좋게 생각할까요?
30년전 배경으로 나오는 드라마들을 보면 경매로 집이 넘어가서 쫒겨나는 모습을 가끔 보셨을 것입니다. 그 장면만을 기억하면서 경매는 남의 눈에 눈물을 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루어지는 경매는 공정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들의 권위도 많이 올라가서 그렇게 내쫒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아예 없다고는 말할수 없는 것이 대항력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할수 있는 힘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경매를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그럼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번째 부동산 경매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법원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과정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실시하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그리고 형식적 경매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매로 매각이 된 물건은 법원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쳐줍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혹 사기를 당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진행 되는 물건에서 사고는 있을 수 없겠지요. 물론 법원경매는 권리분석과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만큼의 실력은 개인이 가져만 하는 것은 물론 기본 사항입니다.
가끔 부동산 사기 사건이 텔레비젼에 나오는 경우를 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중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도망가는 사건이 제일 많을거 같은데요.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매의 장점이라면 가장 큰 장점인 부동산을 싸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할때는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일반매매와 경매를 통해서 얻는 부동산 경매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매매는 먼저 매도자가 부동산에 내가 원하는 받아줬으면 하는 가격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중개사무소의 중개사는 그 가격을 불특정 매수자에게 광고를 하거나 안내를 해서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부동산 중개사에 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물론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하겠지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매도자 즉 현재의 소유자입니다. 가격 흥정이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안팔아도 되는 것입니다.
즉 가격의 결정권을 매도자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 경매는 어떨까요?
부동산 경매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누구나 누구든지 그 물건을 볼 수 있고 직접 가서 임장을 통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현장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초 경매 입찰가격을 결정을 해줍니다. 만약 감정가격이 내가 조사한 시장의 가치보다 높다면 입찰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의 입찰자가 없게 되면 1회 유찰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가격에 80% 혹은 70% 떨어진 가격에서 다시 입찰기일이 잡히고 대략 1달쯤 후에 재 입찰을 합니다. 이렇게 유찰된 가격에서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에 입찰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낙찰이 되게 됩니다.
즉 부동산 경매는 사는 사람이 즉 입찰자가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낙찰자중에 그 물건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입찰을 해 최고가격을 적어내게 되면 낙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더 높이 적었다면 다른 물건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물건에 낙찰을 받는 것은 말도 안되지만 한달에도 진행되는 경매 물건은 수천건이 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진흙속에 진주같은 물건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부동산 경매는 큰 매력과 함께 나에게 경제적 자유를 선사해 줄것입니다.
즉 부동산 경매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를 할 수 있으며 해당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게 된다면 부동산 조정기가 찾아오더라도 가격의 흔들림에서 조금은 버텨낼수 있는 여유가 됩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산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올라서 팔아서 수익을 보겠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한가지만 알고 두개는 모르는 생각과 발상입니다. 미래의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사는 구입하는 시점에서 싸게 사서 수익을 만들고 시작을 해야 가격변동에서 벼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하실때 반드시 이점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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