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오늘은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의 지료청구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우리는 건물의 주인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도 분묘의 주인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눠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법정지상권 지료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정지상권은 설정 당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고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여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물건에 토지가 경매로 나와서 제가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지료를 2년간 연체를 할 경우 지상권을 파기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잔금을 치루는 날이 그 토지의 주인이 제가 되는 날인데 그럼 어떻게 청구를 하고 얼마를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서 지료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법원에 의해서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입증이 없다면 지료를 지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은 판례상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등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여 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매수인은 먼저 건물 소유자와 협의를 통하여 지료를 정하거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지료결정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지료결정 판결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 2년이상 지료가 연체되었을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료는 주변토지 이용상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됨으로 토지가격의 7%정도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즉 토지 낙찰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지료를 청구해야 하고 그 지료를 청구하였으나 2년이상 연체시 법정지상권을 철거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지료는 협의할수 있으나 7%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분묘기지권에서 분묘에 대한 지료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요소는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번째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설치된 분묘
두번째는 토지소유자 승락없이 설치된 분묘에 설치후 20년이 공연하게 유지된 경우
세번째는 자신소유의 토지를 분묘이장에 대한 특약없이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입니다.
그럼 이 세가지의 경우에서 지료를 청구할 수있는 경우는 어떤것일까요?
법에서는 첫번째와 세번째의 경우는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거나 이장특약 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는 대법원에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게 되는데, 이경우 지료의 대한 특별한 특약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도 법정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분묘기지권의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면 지료를 청구하고 2년이상 연체가 될 경우에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과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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