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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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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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오늘은 유치권에서 상사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하면 우리는 건물자체에 대한 채권이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유치권이란 것이 있습니다.

 

상사유치권이란 무엇일까요?

 

상사유치권이란 상법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민법상의 일반 유치권의 요건을 변경하여 채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의 원할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사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 58조에 의해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립요건은

 

당사자 - 쌍방 모두 상인이어야 합니다

 

피담보채권 -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유치목적물 -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개별적 견련성은 불요합니다

 

반대특약이 없을 것 ( 제 58조 단서)

 

 

 

 

그리고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길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상사채권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그로인하여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확보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 또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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