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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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

바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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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오늘은 바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 일부분 계약만기시 통보해야 하는 시기가 변경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알기전에 우린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별개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재정된 이후 최근인 2015년 1월 6일 법률재정까지 총 17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몇가지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대차거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일정한 요건으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면 그 해당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선순위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이 인정을 받고 후순위임차인이라면 그 보증금의 범위와 근저당의 설정 날짜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따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의 연장이나 종료를 서로 통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계약을 기존 조건그대로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이 된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때는 임차인은 자신이 이사나가기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반환을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1개월 전의 통보였습니다. 1개월전에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소액의 월세보증금 정도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액이 큰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1개월안에 다음 전세세입자가 구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세세입자와 임대인의 마찰이 많았습니다.

 

 

이런 기간이 이제는 최소 2개월 이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편이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 임차인에게도 임대인에게도 서로 도움이 되는 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몇가지 사항이 더 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여부를 등기에 올리는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전월세 같은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의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바뀔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자신의 주거내용이 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세금을 징수하거나 하는 것에는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대인은 조금도 이제 탈세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실신고, 자진납세를 해야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구분

 내용

 시행시기

 임대차종료 통보의무

 만료 1개월->2개월전

 2020.11

 등록임대주택 여부 등기

 등기부에 부기등기

 2020.11

 전웰세신고의무제

 일정액 이상 임대차 30일 이내신고

 2021년 예정

 전월세상한제

 연 5% 내외로 상한 인상 제한

 미정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계약 연장 요구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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