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의 뜻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최근의 가장 핫한 뉴스라고 하면 당연 부동산에 대한 뉴스일것입니다. 최근 청와대와 민주당내에서도 내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서실장님의 부동산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 반포의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조금은 씁쓸한수 있는 것은 청주의 아파트를 먼저 팔아 1주택자가 되면서 양도소득세를 3억은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정지역내 2주택자는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양도세 중과가 되는데 (10%중과) 이 것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9억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할때 매도가격이 9억원까지는 그 양도차익이 8억이든 6억이든 그 금액 9억원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3억에 사서 15억에 팔았다면 9억부터 15억까지의 6억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양도차익은 12억이지만요. 청와대 참모의 매도 방법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세 절세방법을 배울 수 있지요? 매매차익이 큰 금액은 제일 나중에 파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 소급적용 " 입니다.
소급적용하면 나오는 연관 검색어가 6.17부동산 대책 소급적용과 임대사업자 혜택 소급적용 등이 나옵니다.
소급적용은 쉽게 말하면 지금 나온 정책의 영향범위를 이미 이전에 했던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소급적용을 정확히 말하면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을 소급적용이라고 합니다.
최근 6.17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도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권의 침해 또는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고요?
비규제지역이었던 곳에서 분양을 받거나 매매계약을 한 평범한 실수요자들이 이번 6.17부동산 대책을 통해 한번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격상되면서 6.17부동산 대책의 대출규제를 받게 되면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하는 처지에 내 몰리게 된것입니다. 중도금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규제를 받지만 잔금대출은 신규규제를 받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것입니다.
분위기가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와 기재부장관님은 이런 문제점의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하였지만, 이런 문제가 일어날것이란 것을 미리 알지 못했을까요??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을 알았으면서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면 정말 민주주의 깡패인것이고, 몰랐다고 하면 그자리를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법이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그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 헌법 13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왜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소급적용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뤄야 하는 주거안정의 목적을 민간에 넘겨서 제한을 두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과거에 주택임대사업자대출등을 토대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기성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는 6.17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일반 사업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으로의 대출은 원천봉쇄가 되었습니다. 이런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이 많아서 혜택을 소급적용해서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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