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분양아파트 의무거주기간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몇일전 한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많이 아실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정리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26일 발표된 내용으로 27일부터 수도권에서 신규분양하는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는 이제 의무거주기간이 3~5년의 의무가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3기신도시 사업이 박차를 가하면서 서울의 집값이 일부 조정은 받지만 그래도 중위가격이 3년만에 3억이나 상승한것은 어찌보면 현 정부의 실패라면 실패일수 있습니다. 그것은 청약을 노리는 세대들이 청약가점에서 밀리면서 매매수요로 바뀐것도 이유라면 이유일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을 다지는 3기 신도시도 빠르면 6~7년정도 걸리겠지만 일부에서는 그마저도 선 분양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당첨이 되면 이것은 완전 로또 분양이 되는것입니다. 2기신도시보다 훨씬 입지좋은 곳에 새아파트가 들어서니 이것은 어찌보면 기존의 2기신도시를 죽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3기신도시를 미리 생각해 청약을 하는 사람들의 투기수요를 막기위해서 이번 정책을 시행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27일부터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공공분양에 대해서 의무기간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개발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조성된 택지, 전체면적이 30만m2 이상인 대형택지입니다.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신규분양인 만큼 이 물량이 투기수요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도록 하는 정책의 방향인거 같습니다. 그린벨트를 푸는것은 정부로써는 큰 결정이었을테니깐 말입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의 80%미만이면 5년을 80%이상 100%미만이면 3년입니다.
사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랜드마크급 아파트의 가격은 보통 10억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분양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미 매매차익으로 약 2억원을 벌고 시작을 하는 것인 만큼 정부의 이번 정책은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분양의 대부분 1순위 당첨의 기준이 무주택자가 되어야 가능할정도인데 투기수요가 들어가면 무주택자들의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깐요.
이번 정책으로 이제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권리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환매를 해야 하는데요. 환매금액은 1년만기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환매를 하니 사실 이것은 그냥 투기수요를 원천봉쇄하는 역할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얻은 공공분양물은 LH에서는 다시 공공분양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기존 의무기간의 잔여기간을 거주해야 합니다.
주변시세대비 80%이하에서 분양을 받는 단지의 경우 의무거주기간이 5년이 됩니다. 무주택자라고 해도 5년이라고 하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사실 그 사이에 무슨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깐요.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일수 있지만 어찌보면 그 5년은 상당히 긴 시간일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의 3기신도시의 로또분양의 청약과열은 어느정도 막을수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청약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거주기간 5년이라는 시간을 쉽게 생각하고 넣어보는 것이아니라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 청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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