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과 그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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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경매

분묘기지권과 그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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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과 그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오늘도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부동산 경매분석에서 특수물건에 해당하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일까요?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합니다.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3)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우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합니다.

 

 

특히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한, 즉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 됩니다.

 

 

이렇게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는 3가지 사항은 전부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각각 ( 대판 67다 1920 / 대판 67다 1927 /대판 1920) 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쉽게 표현하면 분묘기지권은 묘지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남의 토지에 있게 되었을때의 기지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 토지의 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20년의 기한을 두고 그 사이에 그러한 사항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해서 없었다면 그 기지권이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단 그 묘지가 그 자손들에게 가꾸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분묘기지권은 법정지상권처럼 지료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법정지상권은 그 땅의 소유권을 얻은 사람이 건물의 주인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은 지료를 청구할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한번 성립이 되면 그 권리는 영원히 존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료에 대한 약정이 없는 지료의 지급을 구할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입니다. 토지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분묘를 사용을 했어도 지료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경매나 매매로 토지의 주인이 바뀔경우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할 경우는 법정지상권을 소멸규정을 보았을때 지료를 청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묘기지권의 기간은 2001년 1.12일 이전에 설치가 된 분묘는 그 존속기간이 영원합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서 관리가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분묘는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15년씩 총 3회에 한하여 연장을 허용하며 ,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과 그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30일 이후 시행된 뷴묘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며, 1회에 한해서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60년까지 분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든 관습적으로든 옛날부터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공경해오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무슨이야기인고하니 내가 어떤 이유든 그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내 땅안에 있는 묘지를 내마음대로 이장을 하거나 파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파묘를 했는데 나중에 그 자손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것은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동산 경매로 내가 낙찰 받은 땅에 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름처럼 숲이 우거져 있다면 그 땅안에 묘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 임장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그 분묘의 가족이나 그 대상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기지권이 인정이 된다면 결국 낙찰자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이죠. 이장비나 보상비를 주고라도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지권이 인정이 되지 않아도 자신의 부모님이나 조상의 분묘를 이장을 한다면 그 자손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입찰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한지 알고 입찰을 해야 할것입니다.

 

 

만약에 해당 분묘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무연고 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원만하게 대화를 할 상대조차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일간신문에 해당 분묘에 대한 이장에 대한 내용을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 2회를 해야 하는데 1회와 2회의 간격은 1개월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묘의 위치와 장소

2.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3. 설치자의 성명 주소 그리고 연락방법

4.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공고를 하고 이장을 해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분묘기지권이 있는 물건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사실이 없는 물건도 현장 임장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상당히 긴 시간과 큰 노력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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