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저는 요즘 부동산 경매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주택시장의 규제정책이 강화되면서 마땅히 투자할만한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지방에 농지취득에 대해서 관심이 부쩍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부동산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일주일 안으로 법원 경매계에 농취증을 발급받아 내야만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신의 소중한 부동산 경매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 입찰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입찰전 농취증 발급여부가 가능한지 해당 기관에 반드시 확인 후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하는데요
농취증이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로, 경매의 경우 농지를 취득한 자가 법원에서 발급해준 최고가매수인 증명서를 가지고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4일 이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경매에서는 매각 결정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발급 받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몰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000 m2 미만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고, 1000 m2 이상의 농지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즉 농취증은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시 첨부서류로써 반드시 있어야 할 서류입니다.
이런 농취증은 발급 장소로는
읍면의 경우는 읍장이나 면장이 ( 읍사무소, 면사무소)
"구" 가 있는 경우 구청장 (구청)
"구" 가 없는 경우 시장 (시청) 이 그 발급 대상자입니다.
그럼 농취증의 심사 기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취증 신청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장은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에 따라 신청이이 다음 각호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심사하고 이상이 없다고 할 시 농취증을 발급해 줍니다.
1. 농 지 자격증명발급 대상자 일 경우
2. 농 지 취득 목적이 다음 각 목 규정에 적합할 경우
(1)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시험 연구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전용 목적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또는 한계 농지 정비사업지구안이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6)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축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단 농업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이 1000 m2 미만일것 입니다
(이때의 면적은 세대원 전부소유하는 총 면적을 말합니다) 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 1000 m2 를 넘을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에 다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취득 대상의 농 지 면적
(2) 취득 대상의 농 지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의 확보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 입니다.
농취증의 발급을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농지로 과도하게 투기세력이 들어와 투기를 할 경우 그 피해는 시골에 있는 우리 농민이 그대로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있는 사람이 농지를 함부로 사서 매점매석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골의 농민의 연령이 고령화가 되고 인구수가 줄면서 이 또한 정책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이나 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주말농장이든 방법을 통해서 반 귀농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시골의 농지를 매매든 경매든 취득을 원할 시 반드시 농취증이 발급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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