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양성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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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양성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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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양성화 방법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오늘은 몇일전 아는 사람을 잠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저도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알아보다 특정건축물에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법은 항상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그리고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이기도 하고,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의 법입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것은 2014년에 이루어졌고, 그 후에는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럼 과거 이루어진적이 있던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또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 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 한 건축물

       나. 건축법 제 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2. 주거용 특정건축물 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에 규모(증축 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주택은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주택에 한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7호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허가나 대수선 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2조제6조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 한 대상건축물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도로법 제 49조 따른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급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제4조 (신고) (1)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형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 순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같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형장조사서의 내용.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승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두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자기 소유의 대지 ( 사용승인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지.공유지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 (해당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도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 위생,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은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 46조 및 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8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7조(시정명령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2.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만, 최근에 실시한 적이 있는 불법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법의 기준과 조건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것이므로 말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조치법이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민원이나 항공촬영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의피해자들을 구제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이런 법이 결국 면죄부를 주면서 불법을 다 만들어내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것이 맞은 해결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양성화에 관련된 법의 발의가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현재까지는 이런 법이 발의가 되면 그 이후에 불법건축물의 증가가 더 많아졌던 것을 이유로 회의적인 거 같습니다. 

 

 

불법건축물을 합법화하기 위한 방법은 정부가 가끔 시행한 적이 있던 위에서 말한 특별조치법과 추인허가제도가 유일한데 한번 정도는 더 그 기준을 두더라도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본의 아니게 이런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을 몇 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거나 들어보면 많은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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