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 납세증명서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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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 납세증명서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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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 납세증명서 제공 의무화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요즘 전세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조직화된 사기꾼들이 결심하고 중개사무소와 짜고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해 사기를 치면서 전세금을 사기 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은 수십억원 이상의 세금 체납이 있었지만, 이것을 확인을 못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의 정보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것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세금등의 체납여부를 갱신하거나 새로 계약을 할때 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일반 주택의 경우는 그런 의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세사기 사건등으로 그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커지자, 정부는 이 방법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세금체납이나 납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이것을 확인할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꿔서 만약 세입자가 요구를 할 시, 이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시, 세입자가 직접 과세 관청에서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국세나 지방세의 세금 체납여부를 계약전에 미리 알아서 들어오는 세입자의 피해를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상식으로 만약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을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해서 전입을 이동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입자는 임차권을 설정하면서 전입이 안되어 있더라도 그 전입시점과 동일한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기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권등기입니다. 이런 임차권등기의 절차도 신속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의 범위도 상향됩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도 기본 1500만원에서 500만 원이 상향됩니다. 서울의 경우는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5백만 원으로 넓어집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도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법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아직은 시행전이지만 이것은 여야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택임대차 형태입니다. 큰 금액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오고 가는 것이므로 계약을 할 시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들어오는 세입자가 조금만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들도 이런 것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세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안심을 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거래를 한다고 안심하고 거래를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내가 계약할 당시 집주인의 세금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까운 동사무소 등에서 손쉽게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조금만 동의를 해주고 발급해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로 집을 계약할 경우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을 할때 집주인과 만나서 신분증 확인, 등기부등본상 내 앞에 주인으로 와 있는 사람이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그리고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돈은 그 당사자의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현금으로 넘기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이 경매로 혹 넘어갈 시라도, 현재의 집값의 시세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내 보증금이 가격적으로 안전한가입니다. 집값이 5억인데 내 전세금액이 4억이라고 하면 위험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해도 됩니다. 단 나보다 우선되는 권리가 등기부등본상 없어야 합니다. 즉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계약을 한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내가 전세금을 지불하면서 그 돈으로 근저당을 상환하고 그것을 말소를 시키면 상관은 없습니다. 

 

 

 

대부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 세입자를 맞추는 경우 이 같은 방법으로 세입자를 받으면서 근저당을 말소합니다. 

 

 

 

여기에 한번더 안전장치를 둔 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서 만기가 되었을 때 전세금액이 하락해서 내 전세금보다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돈이 있어서 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가입을 해서 이런 문제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고 진행을 했다고 하면 전세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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