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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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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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문제점 중에 노후주택에 대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진지 이제 30년이 되어가면서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수도권에 공급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서 주변 아파트나 인근 지역에 부동산 투기 시장을 만들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신중에 신중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란것이 새 아파트,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나쁘게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면서 1기 신도시 ( 분당, 일산, 중동, 평촌,산본) 등 노후주택에 대해서 재건축은 항상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 되어왔습니다. 

 

 

 

내용의 취지는 지금까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은 날로 날로 늘어만 가는데 현재의 법이 그것을 막고 있는 면이 높아서 이것을 줄이고자 했다는 내용입니다. (도시 재생법, 도시 정비법)

 

 

 

항상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등 많은 넘어야 할 관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낮추거나 없애면서 재건축을 보다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번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 규모의 노후 계획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 적용 지역에 포함

 

택지지구 규모가 100만m2 미만 시, 인접한 2개 이상 택지면적 합계가 100만 m 2 이상이면 동일 생활권으로 묶어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발표로 1기 신도시는 물론 수도권 택지지구나 지방 거점 신도시등 많은 곳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서울에서는 노원과 상계등이 포함이 됩니다.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정이 되면 주어지는 특례 및 지원을 보겠습니다. 

 

 

 

 

 

 

 

 

우선 재건축을 항상 미룰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진단이었습니다. 이런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건축이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는 특별지정구역내에서 자족기능을 향상한다거나 대규모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예 안전진단을 면제해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등의 완화입니다. 

 

 

 

 

 

 

 

 

위 내용에서 보이는 것처럼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최대 300%까지 올릴 수 있게 되고, 역세권이나 일부지역은 최대 500%까지 상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증축을 통해서 올릴수 있는 세대수가 15%인데, 이것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절차간소화입니다. 

 

 

 

 

 

 

 

 

이런 것을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통합하여 심의를 하여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을 최대로 단축시키고, 신속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려받기도 가능하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1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이겠지만, 이 역시도 1기 신도시로 내용을 한정한다면 다시 지역 간의 불균형을 만든다 이런 취지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노후 주택이라는 것으로 포함시켜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정책의 정부의 최대 목적은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일것입니다. 급하게 오르는 것도 정부는 부담이 되지만, 지금처럼 급하게 하락하는 것도 정부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자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쪼그라들면서 이런 문제는 금융위기 때처럼 금융시장으로 문제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과 금융은 분명 다른 것이지만,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리먼사태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결국 그것을 시작으로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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