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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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

다음 달부터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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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시나요? 정치적으로 매일 싸우는 내용이 뉴스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분들이 뉴스를 안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뉴스가 정치 쪽으로 나오게 되면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에 관련된 뉴스는 꼭 살펴보고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시경제의 경제는 반드시 내 가정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 요즘은 크게 2가지 뉴스인거 같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아파트 가격이 직전거래 최고가격과 현재 급매물이 거래된 가격을 비교하면서 최대 수억 원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되었다는 뉴스입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최고가격과 현재 최저가격의 폭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졌다는 뉴스의 기사는 거래가격은 사실이지만, 그만큼의 하락을 했다는 것에는 사실 진의를 파악하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부동산 뉴스는 전세가격입니다.

 

 

전세도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역전세와 깡통전세란 단어가 다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빌라에서는 빌라왕의 사건을 시작으로 빌라의 전세가격의 문제도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로 사기를 치는 놈들이 사기를 치려고 달려들면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은 사실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내 돈을 임차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더 정확히 알아서 올바른 과정을 통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전세도 그렇지만, 매매가격의 가격이 부동산시장에서 큰 하락을 보이면서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의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입니다. 즉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무척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1.3일 부동산 정책을 통해 서울 강남,서초,송파,그리고 용산구를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규제도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완화하는 방법의 한가지로 다음 달 2일부터 다주택자들에게 규제지역 내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전격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과거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은 투기세력으로 구분을 지으면서 주택을 사는 목적은 물론 생활안정자금까지도 대출이 안 되는 고강도의 대출규제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때는 주택가격이 워낙 빠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해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니, 다시금 다주택자들에게 이 시장의 연착륙을 바라며 다주택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다주택자들의 규제지역내에서 대출이 LTV가 30%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비규제지역에서는 LTV가 60%까지 허용이 됩니다. 

 

 

 

현재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4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60%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다시 빚내서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은행의 최고 규제인 DSR규제는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되는 한도는 정확하게 은행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즉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사실 전면 중지된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과 매매사업자의 대출이 허용이 됩니다.

 

 

 

 

이 역시도 30%의 규제지역,60%의 비규제지역 대출이 허용이 됩니다. 이것은 사업자 대출로 여겨지면서 과거 다주택자들이 이 대출을 통해서 집을 늘린다고 판단해서 규제를 해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규제도 다주택자들의 규제만큼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목적의 대출의 제한이 일괄 폐지가 됩니다.

 

 

 

정부는 임차인들의 만기가 되서 이사를 간다고 해도 임대인들의 대출을 막아 놓으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힘들게 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목적의 대출의 규제를 폐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세는 어떻게든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낮추고 낮추고 하다 보니 전세가격의 하락을 부추기게 되었고, 이 역시 사회적인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와 2 주택 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주택의 처분의무등도 폐지가 됩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주택을 무조건 팔아야 하고, 전입도 해야 하는 기한이 있었습니다. 

 

 

 

 

이것의 제한은 제가 전에 이야기 했었던, 헌법에서 말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도 무척이나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단 금액의 증액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나오면 집이 있는 사람은 원하는 정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무주택자들은 이런 정책이 다시 집값을 올린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시장과 부동산 시장도 우리는 민주주의로써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릅니다. 그런데 각종 규제가 많아지면 이런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많이 어긋나게 됩니다. 적당한 규제는 원활한 시장의 움직임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난 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움직임을 막는 것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소폭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누군가는 반드시 집을 사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과 조건이 맞춰가면서 시장은 적당한 거래가격을 형성하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시장경제인 것이죠. 하지만 갑자기 오른 금리로 이것이 여의치 않게 되었고, 각종 규제가 이것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부동산규제인 대출규제는 많은 부분 완화가 됩니다. 과연 이런 하나하나의 정책변화가 급하게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지는 좀 더 시간이 흘러 봐야 알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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