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과 근저당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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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경매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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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과 근저당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비슷한 말이면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점인데요. 우리는 흔히 비슷한 내용의 말이나 단어를 같은 의미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당과 근저당이 아닌가 싶은데요. 

 

 

 

부동산 경매에서도 저당과 근저당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라는 것이 이 권리를 기준으로 이전의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는 권리고, 이후의 있는 권리는 말소되는 권리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럼 저당과 근저당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

 

 

저당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잡거나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물은 차입자가 부채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출기관이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점유권과 사용권은 채무자가 보유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돈을 빌리게 되면 그 금액만큼 등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의 돈을 빌리면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2억원의 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는 1회성 거래이며 실제 채권 금액만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채권금액을 상환을 하게 되면 효력은 상실합니다. 

 

 

 

 

 

 

근저당

 

 

근저당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를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근저당 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설정을 하며 융자 희망자가 담보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은 담보물 감정을 하고 융자 여부를 결정한 다음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줍니다. 근저당 설정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며, 등기할 때는 담보할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융자 희망자가 최대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저당의 경우에는 등기에 금액이 채권최고액으로 적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예를 들어서 2억원의 돈을 빌리고 근저당을 설정을 하면 등기에 2억 원이 아닌 120%에 해당되는 2억 4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채권의 금액을 다 갚아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에는 남아 있으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금융기관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기관에서 빌려준 돈을 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라면, 원금뿐만이 아니라 이자도 못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100%가 아니고 그보다 높은 주로 120%의 금액을 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 최고액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이 두가지 모두 돈을 빌리고 설정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혼동되며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저당의 경우에는 1회성 거래이고, 근저당의 경우에는 다수의 거래를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당과 근저당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주로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당보다는 근저당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아마 근저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채권최고액에 대한 내용을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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