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사항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 그리고 투자자에요 !!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일부 의무사항이 작년 12월 10일부로 강화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축소 또는 폐지가 되어 가면서 이 사항도 의무사항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혹시 모르거나 깜박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내용 한번 정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해당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을 했으면 우리는 그것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월 10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 (추가기재)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 임대의무기간 (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즉 임대사업자는 자신의 등록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즉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해당 주택이 등록한 임대주택임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아파트의 경우는 단기 등록이거나 장기등록이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주택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 등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임대주택등록이 가능하며 장기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시행시기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등록하는 임대주택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바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등록된 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부기등기를 안 하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1차는 200만 원 2차는 400만 원 3차는 5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그럼 부기등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주택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에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이 내용이 등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기등기는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고 등기를 할 때처럼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 후 등기를 해도 되며 직접 본인이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할 경우 약간의 경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해보셔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필요서류는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무서에서 발급된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고 구청에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으로 이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내가 현재 등록한 임대주택의 그동안 변경사항을 신고한 내용이 전부 나오는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등기수수료 3000원이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는 임대주택이 위치한 물건지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가셔서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가지를 다 챙겼다면 물건지 등기소로 가서 신청 수수료를 내고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현금으로 3000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등기소에서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는 의무사항이므로 시간이 되실 때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미리 해서 과태료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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