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확인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그리고 투자자에요 !!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남은 시점이라면 우리는 바뀌게 되는 2021년 부동산 제도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늘 항상 투자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특히 2021년도 부터는 바뀌는 부동산 제도가 세금 부분에서 큰 변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1.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지금까지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분양권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1주택자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도 양도세로 계산시 주택수로 포함해 과세여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목적으로 취득한 분양권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경우 추가 세율은 이미 2020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2.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요건이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하던 것을 이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하여 각각 40%까지 공제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보유기간으로 받을 수 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실제 거주를 오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낼 것입니다.
3. 세금의 최고세율이 상승합니다.
현행 5억원 초과 42%의 세율이 이제는 10억원 초과 45%세율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승합니다.
4.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최고 6%까지 상승합니다.
2021년부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6%까지 상승합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1.2~6.0 %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도 그 금액에 상관없이 이제 최고 세율이 6%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공제가 되던 6억원도 폐지가 되면서 법인사업자들에게는 더 큰 세부담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1주택의 경우에는 9억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원의 기본공제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5.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최대 80%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5년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보유공제를 합쳐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게 됩니다.
6. 법인 주택양도소득 추가 세율이 20%로 상승합니다.
그 동안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개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냈습니다. 기존의 개인이 매도할 경우 내는 6~42%의 세율이 아니었는데요. 이 경우 이제 법인세율이 기본 10~25%에서 10%추가되는 것이 이제 20%로 변경이 됩니다.
7.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 공급되던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데요. 현재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기 기준을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합니다.
이 신혼부부 특공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포스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주택의 의무거주기간이 생깁니다.
이것은 저의 지난번 포스팅에도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택지의 경우는 3~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생기고, 민간분양에서는 2~3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생깁니다. 의무거주기간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을 할경우는 공공기관인 LH에 우선 매각을 하여야 합니다.
9. 양도소득세 중과가 변경됩니다.
1년이내의 팔 경우 50%, 1~2년 사이에 팔경우 40%였던 양도소득세율이 이제는 1년이내에 팔경우 70%, 1~2년 사이에 팔경우는 60%로 세율이 조정됩니다.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양도할 경우 중과되는 세율이 기존 10~20%였던 것이 이제 20~30%로 변경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 중과세율이 그리고 3주택이상자의 경우는 +30%의 세율이 중과되게 됩니다.
10. 전월세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이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내용중 보증금과 월세 등이 정부당국에 보다 투명하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액 전세입자들의 경우는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것이 고시될 수 있으므로 탈세적인 증여등이 많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시행되게 되면 계약 30일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등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과태료의 금액도 500만원 이하로 큰 금액입니다.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가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주택자라고 해도 확인을 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더 확실히 내용을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집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매도하는 날짜에 따라서 세금이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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