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12월 10일부터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그리고 투자자에요!!
오늘은 임대3법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8일이니 앞으로 이틀 뒤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임대3법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가 있습니다. 이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남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임대 3법중 먼저 시행하는 두가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소급적용 되어서 기존의 임대차 계약도 모두 적용이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고 우리는 현재까지 임대차계약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는 만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계약을 연장을 할지 이사를 할지 서로 통보를 하면 됐습니다. 만약에 1개월 전까지 양측 모두 별다른 통보가 없다면 해당 계약 내용 그대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무엇이냐고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한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된 시점부터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이사의향을 표시할 수 있고, 표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던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간이 12월 10일 부터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경이 됩니다.
즉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만기일자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만기일 2개월이 되어도 서로 별다른 통보가 오고가지 않는다면 역시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보증금이나 조건등이 동일하게 연장된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계약에서 서로 만기 6개월~1개월까지 계약에 대해서 통보하면 되었고 1개월이 되어도 별다른 통보가 서로 오고가지 않는 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해당계약은 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2월 10일부터는 서로 만기 6개월~ 2개월 전까지 서로 통보를 하여야 하고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임차인은 해당 집에 거주를 하다 이사를 원하면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그 날로부터 3개월안에 해당 보증금을 지불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1개월이란 시간이 조금은 촉박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임차인이 만기 1개월 전에 집을 이사를 한다고 하면 1개월 안에 집이 빠지지 않으면 전세의 경우 큰돈을 마련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2개월이 되면서 임대인에게는 조금 시간이 생기게 되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해당 집의 전세금을 받아갈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이사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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