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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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

12월 17일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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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그리고 투자자에요 !!



다시 한번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지난 달 대책이 나오면서 김포와 대구 수성구 그리고 부산 5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서 추가 조정대상지역 조정이 발표가 되었네요.



작년 12월 16일에도 큼지막한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죠? 다들 기억하시죠? 12.16 부동산 대책으로 LTV의 조정과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출이 금지되게 되었었죠? 




그럼 조정대상지역으로 어느 지역이 추가지정이 되었고 또 어느지역이 해제가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5번이 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조정대상지역을 추가지정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잡혔나요? 인근지역과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낳으며 계속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지정은 다시 어떤 현상이 나올 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솔직히 추가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잡는것으로는 부동산을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발표와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되면서 기존처럼 시간을 두었을 때 서둘로 잔금을 치루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투기꾼들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5시 은행마감이 된 시간에 발표를 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계약만 해놓은 상태에서 잔금에 대한 은행 자서를 못한 상태라면 잔금을 대출로 내야 하는 입장에 처한 분들이라면 잔금 내는 것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지정된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다시 들어간 곳은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및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하고,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를 하였습니다.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4개 광역시의 23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 광역시


서구 , 동구, 영도, 부산진, 금정, 북구, 강서, 사상, 사하구


대구 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 광역시


동구, 서구 ,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 광역시


중구 , 남구


그 외에도 지방 도시에서는 파주와 천안 동남구 , 서북구, 논산, 공주 , 전주 완산구, 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순천, 광양 등 11개 시에 13곳에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 25개구와 인천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이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받으면서 어제 발표된 정책으로 지방 광역시의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규제지역으로 계속 지정을 하는 것이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과 조정대상지역 111곳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은 9억원 이하구간에서는 50%, 9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30%로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에 대해서도 중과가 되고 청약의 경우는 1순위 자격요건이 놓아지면서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은 9억원 이하구간에서는 40%, 9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20%로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제한과 같은 각종 정비사업등에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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