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대책 정리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그리고 투자자에요 !!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 어떻게 2020년 후회없는 한해를 보내셨는지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으나 특히 올해는 전세계를 코로나가 강타하면서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 였는데요.
2020년도 부동산 시장도 참으로 큰 변화가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매매가격, 전세가격 심지어는 월세가격도 급등을 하였고, 부동산 세금은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지금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주요 도시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의 범위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 정책을 총 열거하면 25개나 되는데요. 너무 잦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은 더 큰 혼란만 가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 발표일과 주요 정책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거 같은데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 후 최근 12월 17일 정책까지 주요 정책발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맥락은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 세워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 합니다. 사실 부동산과의 전쟁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 등의 아파트 가격의 급등이 문제였지요.
공급확대 정책으로 가지 않고 문재인정부는 수요억제정책을 고수하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3기신도시의 공급을 하며 그 수요량을 맞추려 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 젊은 3040세대를 중심으로 주택매수로 수요가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임대3법중 계약갱신청구권이 큰 이유가 된것입니다.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전세시장은 대 혼란을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9일 대책
6 19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청약, 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대출규제를 강화합니다.
2017년 8월 2일 대책
82 부동산 대책으로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하고 정비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LTV와 DTI를 더 규제강화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자금 조달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특별사법경찰제도입을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대책
9 13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이상 보유자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3.2% 중과를 합니다. 종전까지 시행하던 세부담 상한선을 150%에서 300%로 상향하며 과표 3억원 ~6억원 까지의 구간을 신설하며 세율 0.2% 상향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세금강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대책
12.16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며 15억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대출이 안되게 됩니다. 그리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담보대출시 LTV 가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들에 대해서 종부세율을 최고 4.0%로 다시 중과하게 됩니다.
2020년 2월20일 대책
경기도 수원 안양등 조정대상지역이 추가적으로 지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LTV를 60%에서 50%로 조정합니다.
2020년 5월 6일 대책
공급대책 발표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서울 용산역 정비창에 8천가구 아파트 공급등 서울 도심유휴부지 18곳 개발 및 수도권 3기 신도시 조기 분양을 발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대책
인천, 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대폭 확대 및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의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었고 법인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내 처분 전입 조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의 3억원이상 아파트 마수시 전세대출을 즉각 회수하게 됩니다.
2020년 7월 10일 대책
종합 부동산세와 취득세 , 재산세등 세율 인상 및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과 공급대책이 발표됩니다.
2020년 8월 4일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도권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포함 13만 가구 규모의 신규주택추가공급과 태릉골프장 부지등에 추가 택지 개발 계획을 발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대책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방안과 2022년까지 다세대 매입임대등 공공임대 전국 11만 가구 공급을 발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대책
지방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광역시 23곳
지방 도시 파주 천안 등 11개 시 13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현재는 전국 투기과열지구 49곳과 조정대상지역 111곳이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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