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의 성립,불성립 예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이제 정말 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도 덥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는것이 정말 덥고 답답하기만 하네요. 얼른 코로나가 잡혔으면 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만 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다들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겠는데요. 오늘은 저도 집에서 보면서 알게 된 대표적인 예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법정지상권을 공부를 할때 그냥 근저당이 성립될때 토지위에 건물이 있어야 하고 그 주인이 같은 사람이어야 하고 둘중에 하나에 근저당 같은 권리가 들어와서 주인이 바뀌게 되면 건물은 토지주인을 상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 성립하지 않나가 주요 쟁점이죠.
그럼 우리는 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때 그 건축물에서 비닐하우스나 콘테이너 박스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확히 왜 그런것일까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 물건은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과 수목 및 공작물입니다. ( 민법 279조)
그런데 비닐하우스에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 씌운 것에 다시 그 위에 차양막을 덮어 놓은 비닐하우스는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조물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건축법이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땅을 평평하게 하고 땅에 콘크리트를 넣어서 골조를 쌓고 기둥을 세워서 벽을 만들고 지붕을 만들어 놓은 것을 건축물이라고 생각하기에 비닐하우스등은 해체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작업이 없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고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낙찰받은 땅위에 비닐하우스 구조물이 있다면 그 비닐하우스의 주인과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토지와 건물중에 토지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최초 근저당 설정당시 토지에 건물이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주인이랑 건물의 주인이 다른데 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입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설정될때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이루어졌을 경우 토지의 올라가 있는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될까요?
법정지상권 성립요건만으로 보면 근저당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의 낙찰자는 건물 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민법 제 187조에 따라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건물을 상속하여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생각되는바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당시에 건축물대장과 토지 등기부등본의 소유주를 비교해서 다른 것을 확인하고 바로 입찰을 하면 이경우는 큰일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경매물건을 보고 특히나 특수물건에 해당되는 유치권,법정지상권 등은 반드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손품만 가지고 입찰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 꼭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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