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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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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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행사가 참 많은 달이죠. 1일은 근로자의 날부터 이어지는 연휴에 5일 어린이날과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5월은 지출의 달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저도 오늘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인데 크지 않은 금액이라 작년까지는 비과세였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귀속년도 2019년 이죠. 이제 비과세 제도가 끝나면서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도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만 하고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 다니게 되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외에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금융 연금 임대등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때 신고를 해야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소득이 생길 시 이때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 금액으로 보면 이자나 주식 배당의 경우는 연간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나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초과하는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의 소득활동 내역으로 다음의 8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업)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7) 퇴직소득   8) 양도소득

 

입니다.

 

여기에서 1~6번까지는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일까요?

 

보통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2020년은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하게도 코로나 19로 전세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세금까지 체납하게 되면 더 힘들어질테니깐요.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을 계산하시기 전에 먼저  주택수를 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부부합산 주택숫자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게 설령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주택 수 산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경우는 그런것 불문하고 주택숫자를 합산하셔야 합니다.

 

1주택인데 월세를 주는 경우 그것이 고가주택이 아니면 1주택에서 받는 월세는 비과세입니다.

 

2주택인데 그 두채가 만약 전부 월세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임대주택이라고 하셔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주택까지 전세를 주는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월세를 받는것이 없이 모두 전세 보증금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전세나 하는 경우는 월세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그리고 3주택이상 다주택자는 전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금액의 계산은 귀속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월세의 합계를 더하고 그 금액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을 더하게 됩니다.

 

수입: 월세수입 + (월세. 전세 )보증금 총합계의 간주임대료

 

 

2020년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보증금의 합계- 3억원 ) *60% * 정기예금 이자율 2.1%

 

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금액

 1200만원 이하

6% 

 1200 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 만원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신고기한에 방문을 하게 되면 강당이나 회의실같은 곳에 직원이 주둔해 있으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을 도와주는데요. 평일에 시간이 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서에 방문해서 하셔도 됩니다.

 

 

두번째는 홈텍스를 통해서 집에서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보면 하는 과정등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 방법에 맞춰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때는 세무서의 방문을 하셔야 겠지요.

 

 

세번째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소정의 비용이 들기는 하겠지만 종합소득세의 절세를 도와주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기 때문에 매출 수입금액이 크다면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 하는것이 나을수 있습니다.

 

 

올해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 하는거 잊지 마시고 신고하시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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