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양도소득세율 정리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에 관련해서 양도소득세율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관련해서도 알아야할 사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과정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등 정말 많죠 . 지난번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한적이 있고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회원권,주식이나 출자지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같은 것을 팔아서 이익이 남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세금을 징수하고 것을 양도소득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민인데요.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값의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도를 하면 그만큼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겠지요. 집이 올라서 기분은 좋은데 막상 팔려고 하니 양도소득세가 아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알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 내는것을 두려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고요.
특히 지금은 조정대상지역내에서 2주택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양도소득세율에서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고민이 많은거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 구간 |
세율 |
누진금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이 표가 현재 2020년 양도소득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율 비과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양도를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총 매매차익이 만약 2000만원이라고 하면 과세표준이 15%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300만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금액 300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08만원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192만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도 의무인데요.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로부터 2개월 이내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온 세금은 은행에 납부를 하면 되는것이죠. 만약 내가 부동산의 잔금매도 완료가 3월 3일이라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처음 경매로 낙찰받았던 빌라를 3월 3일 매도를 했고 지난주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5년간 보유를 하면서 월세를 받았고, 양도차익으로 약 1500만원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필요경비를 인정받았고, 인적공제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약 50만원정도가 나왔는데요. 양도소득세도 이익이 발생했을때 내는 세금이니만큼 양도소득세를 낼수 있어서 너무 기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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