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진 신고기간 안내 . 과태료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알고 계실 사항이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월초에 제가 아는 지인의 연락을 한통 받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이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놓고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 집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묵시적 갱신 시점이 6개월도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깜박했다기 보다는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미루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자진 성실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자는 그 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신고를 하게 되면 그 해당지역 시청에서 집으로 우편이 한통을 보내줍니다.
저도 얼마전 3월말 천안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변경된 내용과 보증금과 임차료를 렌트홈을 통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나온 우편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수리 알림
1. 귀하께서 민원 제 ********* 해당 아파트나 주택의 주소 *****로 신청하신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는 주택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6조 규정에 따라 신고 수리하고 통지하오니,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 일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 갱신 및 신규계약 포함)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4조에서 정한 5%이내 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등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내용처럼 주택임대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부 자진신고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2020년 3월 2일~ 6월 30일까지 4개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민특법 제 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신고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특법 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12.2.5일 이후 계약 건부터 해당하며, 신고 의무가 도입되기 전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제 1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19.2.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부터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19.10.24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진신고서 (등록임대주택 당 작성, 렌트홈 자료실에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서 ( 민특법 시행규정 별지 제 21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 민특법 시행규정 별지 제 24호 서식)
다만 자진신고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 전월세 확정일자부로도 신고 허용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면제를 해주는데요.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의무위반에 대해 신고 시 과태료 면제의 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사실 임대차계약을 미신고 할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할시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을 걸었습니다.
자진신고 종료 이후부터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법 적용함(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 계획이오니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의 과태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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