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토지 양도세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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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2020년 토지 양도세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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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토지 양도소득세율 확인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오늘은 양도 소득세율중에서 토지 양도소득세율을 한번 알아봤으면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지도 세율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중과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조정대상지역에서 내가 2주택일 경우 하나를 팔 경우 10%의 중과가 되는 것과 비슷한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토지의 대한 중과는 기본세율에서 10%씩 중과가 됩니다. 그것을 토지의 용도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중과가 됩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하나를 정확히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비사업용지 즉 비사업용 토지란 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말이죠.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다만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 3번에 해당됩니다.

 

 

대상토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입니다.

 

농지 :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전. 답. 과수원

 

시 이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재촌 자경 농지 (2016년 2월 1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

 

농지법에 따른 주말 체험 영농소유농지( 세대당 1000m2) 미만

 

 

임야 : 다음의 임야는 제외합니다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양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목장용지 : 다음의 목장용지는 제외

 

시 이상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비사업용 나대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툭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등의 토지

 

다만 사업에 사용되는 다음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운동장 경기장등 체육 시설용 토지

휴양시설업용, 주차장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기타 토지

 

다음의 토지는 위에 기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2006년 12.31일 까지 상속으로 튀득하거나 또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토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 토지 또는 취득일 (상속토지는 피상속인 취득일) 이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토지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종중소유의 농지.임야. 목장용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토지

 

이런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세를 결국 +10% 중과를 하는것입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토지

 비사업용토지

 누진공제

 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10%

 

 1200만원 이하

6%

 16%

 

 1200만원~ 4600만원 이하

 15%

 25%

 108만원

 4600~8800만원 이하

 24%

 34%

 522만원

 8800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35%

 45%

 1490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 이하

 38%

 48%

 1940만원

 3억원~5억원 이하

 40%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52%

 3540만원

 

 

그래서 간혹 저에게도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때 중과되는 내용을 모른채 계산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산하면 안되고 토지를 양도할때는 그 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비사업용토지인지 정확히 구분을 하고 나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중과를 피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지도 마찬가지로 기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50%의 세율 그리고 1년부터 2년 미만일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토지 보유 양도소득세 1년 미만     50% 입니다

토지 보유 양도소득세 1년 이상 2년 미만    40% 입니다.

 

그리고 2년 이상일 경우에 위에 표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사업용토지는 6~42%의 세율  비사업용토지 16~52%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양도소득세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3년 이상 보유할때부터 적용이 되어집니다.

 

 

3년~4년까지 기본공제 6%이며 1년이 지날때마다 2%씩 추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15년 보유할 경우 최대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에 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기본 오래 보유하고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과거 혜택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면은 있지만 그래도 그 금액이 크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절세의 혜택은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라면 사업용토지로 변경을 해서 매도를 한다면 세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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