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아마 주택을 임대를 하시고, 신고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전부 안내 통지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뉴스를 보면 매일 나오는 빌라왕 사건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들이 괜히 눈치 보이는 시장에서 저희는 확실하게 신고를 하는 멋진 임대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금을 지혜롭게 아끼는 것은 절세이지만, 세금을 탈루하거나 거짓신고하는 것은 탈세이므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멋진 절세자가 되어야지, 탈세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들 그럴 것이지만요.
우선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은 2월 10일까지 입니다. 이미 1월 2일부터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한이 2월 10일까지니 딱 맞춰서 하려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입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 이자율 1.2%)
과세대상 :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이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 주택 이상 보유자
1) 월세수입이 있는 1주택자중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 소유 시 과세대상
2) 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이며, 월세수입은 과세대상)
주택수 (부부합산) | 과세대상 0 | 과세대상 x |
1주택 보유 | 국외주택의 월세수입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수입 |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 |
2주택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 |
3주택 이상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
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과 전세금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 |
저의 경우는 물론 3주택이상 보유를 하면서 월세수입과 모든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과세대상이므로 전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형주택에 해당되는 면적의 주택이 없으므로 전부 신고대상입니다.
해당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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