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종부세율 중과 면제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오늘 또 부동산에 관련돼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사실 다주택자들과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이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일부 목적으로 대출이 허용되는 것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적으려고 하다가 그것보다 오늘 나온 이 뉴스가 더 중요한 내용이 될 거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적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에 대한 뉴스는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하락폭이 제일 큰 하락을 보였다는 뉴스가 부동산 뉴스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높은 금리에 도저히 대출을 허용해 준다고 해도 대출금리를 감당하면서 집을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금리도 지금 상태의 금리가 유지가 되거나,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므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올해도 지옥인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선뜻 대출을 받는 것은 불을 보고 불로 뛰어드는 행동일 것입니다.
출처: 다음 뉴스
대부분 지난번 규제지역에서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서 규제를 해제를 하고 있지만 이미 시장의 금리는 전세대출부터 주택담보대출은 엄청 오른 시점이므로 시장에서 전세나 매매는 거래가 매우 힘든 시장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도 문제, 하락해도 문제는 정말 많습니다. 우선 과거 정부의 2020년도 아파트 가격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산의 격차가 무척 심해지게 되었고, 각종 규제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늘의 뉴스처럼 아파트 가격이 급격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지다 보니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과거 정부의 규제책들을 하나씩 풀면서 지켜보려 했지만 시장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 동시다발적으로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규제책의 선봉에 서 있고, 가장 규제를 늦게 풀어줄것이 확실했던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책도 안 풀 수 없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한시적으로 1년간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었고, 내년부터는 정확한 시기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취득세와 보유세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의 징벌적 세율이 적용된 종부세의 세율이 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는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입니다. 즉 주택의 합산한 공시 가격의 합이 6억 원이 안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6억 원이 넘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그 금액의 한도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여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내용이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
현재 11억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
현재 6억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현재 12억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즉 내가 다주택자이고 내가 가진 주택의 공시 가격을 전부 합한 금액이 15억이라고 하면 15억 원에서 9억 원을 뺀 6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서 다시 한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년 올리는 것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하는 것이었지만, 올해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정부가 변경이 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은 8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6억원에서 80%를 곱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몇천만원에서 부터 몇억 원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주택자들은 세율이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주택자들에게도 공시가격의 합이 24억 원 이하에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만약 다주택자들의 공시가격의 합이 24억 원일 경우 기본공제액을 빼면 15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15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하게 되면 12억 원이 됩니다.
즉 공시가격의 합이 24억 원 이하 또는 과세표준의 금액이 12억 원 이하는 기본세율인 내년도 세율 0.5%~ 2.7%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이 줄어들것으로 보이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비록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이 높아졌지만, 세율이 줄어들면서 세금을 줄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
아파트 가격이 급하게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이 안좋은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하게 떨어지면 사람들의 보유 자산의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이것은 사람들의 소비위축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내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 위축은 부동산 매매거래가 줄어들게 되고 이것은 지방세수인 취득세가 감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가정은 소비를 줄이고, 이것은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어서, 고용을 줄이게 되고, 다시 수입이 줄어드는 가정은 소비를 더 줄이게 되고,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결국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것은 하나의 이유가 아닙니다. 고금리, 자산 가격의 하락 , 고물가, 가정경제의 수입 감소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정부는 현재 고금리의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다른 것을 안정을 시켜서라도 자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도 무주택자들부터 다주택자들의 대한 규제를 해제를 할 것이고, 지금부터 단분간은 매우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의 해제로 일부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은 바뀔수 있지만, 이 역시도 금리상황 때문에 힘든 시장입니다.
얼마나 더 바닥이 있을지 오래갈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자산시장에서 시간이 지나서 그때 샀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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