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발송. 그 숫자도 100만명 돌파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종부세 고지서가 오늘 21일부터 발송이 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흔히 말해서 부자 증세로 여겨지던 종합부동산세가 이제는 그 숫자도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기사와 함께 조세저항이 클 것이라는 뉴스가 오늘은 첫 화면을 도배를 하는 거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낮아져서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 만큼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된 건지? 물론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가 내지 않는 세금이라고 해서 이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해볼 문제는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국민의 98%는 내지 않는 세금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럼 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사는 집중에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세금의 제도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처: 다음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라는 것으로 검색을 했을때 나오는 뉴스 기사입니다.
먼저 그 숫자가 100만명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5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55명 중에 한 명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돼서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55명 중에 한 명이라 크게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종합부동산세의 세금이 생긴 취지를 생각해보면 55명 중에 1명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되었고,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으로 인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부터 끌어올려서 올해는 100%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저항이 커지면서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면서 종합부동산세의 세금의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인원이 122만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 122만명의 수치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지난달에는 종합부동산세 중간예납으로 세금을 납부를 했고, 이제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걷는 세수는 4조원대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있지만, 핸드폰 모바일 지로, 혹은 사용하는 인터넷뱅킹에서 국세를 통해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종부세의 고지서를 받아보시면서,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너무 과하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에 주택이 많은 다주택자들이나 공시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라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 같고, 서울의 똘똘한 공시 가격이 높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특별공제를 생각을 했다가, 무산이 되면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드신 분들이라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이미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이 된 것이고, 지금은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을 이어가면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 가격이 오히려 낮은 곳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내년 공시 가격을 다시 정할 때 반영이 되겠지만, 이런 기조가 단기간에 끊기지 않는다면 결국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드는 12월에, 공시 가격보다 실거래 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은 계속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미 몇 달 만에 몇억이 떨어지는 단지가 속출하는 가운데 내년 6월과 12월 그 6달 사이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왜 정부는 전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공시가격보다 실거래 가격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결국 이렇게 되면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투기의 목적이 아닌 1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무척이나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세금의 부담도 결국에는 임대료로 포함이 되면서 임대료 상승도 이어질 거 같습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성실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12월 15일까지고 250만원이 넘는 분들이라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성실 납부해주시고 이 세금을 체납하거나 해서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서 살고 있는 우리 임차인들을 괴롭히는 임대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물론 성실 납부할 것입니다.
올라가는 금리상황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집주인이 종부세를 납부하고 이 금액의 여파가 앞으로 향후 임차 시장에서 또다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생각을 해봐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 그 것을 내는 당사자들이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조세저항이 커지게 되고, 이런 것은 결국 문제점을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실화 로드맵의 실시할 때 제기되었던 문제가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고,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저도 예상을 했던 문제였습니다. 지금처럼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조세저항에 대한 움직임도 단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동산 > 부동산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해제 검토 (2) | 2022.12.14 |
---|---|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0) | 2022.12.13 |
공시가 3억 미만 시골 주택 양도세 종부세에서 빼준다 (0) | 2022.08.04 |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시행 200만원 (0) | 2022.06.21 |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4억으로 완화 (0) | 2022.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