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3억 미만 시골 주택 양도세 종부세에서 빼준다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굵직한 부동산 세금에 대한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방향을 규제로 잡으면서 취득할 때부터 보유하는 중 그리고 양도하는 것까지 전부 세금이 높아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최근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장의 분위기로 부동산 시장도 거래의 종적을 감춘 상태입니다. 서울의 집값도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을 하였고, 전체적인 추세가 상승이 아닌것은 맞는 거 같습니다.
사는 입장에서도 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높아지는 금리의 부담을 분명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에 0.25%씩 올리는 것이 아니고, 0.75%씩 올리는 등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를 견디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높아졌던 세금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먼저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의 지방 주택은 양도세와 종부세의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지방의 주택도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 상속을 받거나 하면 주택수로 산정이 되면서 양도세에서 중과가 되었고, 종합부동산세에 세도 중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있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세대 1주택자들은 지방의 주택을 한채 더 가지더라도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면서 기존의 1 주택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내년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세특례는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지방 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부는 도시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지방에 농가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얻어서 취득해도 다주택자로써 떠안아야 하는 불이익 ( 양도세 , 종부세)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종부세의 기본공제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14억 원을 공제를 받고 내년부터는 12억 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는 가장 많은 세금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수도권은 공시가격이 6억 원, 지방 주택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지분이 40% 이하 소액지분인 경우 주택수로 치지 않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5년 간만 주택수에서 빼주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지방의 전원주택 같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의 3억 미만의 공시 가격을 가진 주택이 이런 혜택을 받게 되면 지방의 주택도 가격이 조금은 상승할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은 금리는 상승을 하지만, 세금의 규제는 과거의 수준으로 조금씩 완화가 된다면 부동산도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결국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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