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취득세,양도세,등록임대주택)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2023년 하고도 벌써 열흘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매번 뉴스를 보면 가격상승 신고가 경신등 이런 뉴스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어서 가격이 급락한다는 뉴스가 부동산 뉴스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시간만에 이렇게 바뀌는지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부담되는 고금리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출이란 것을 은행에서 받는 것이 매우 부담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부동산 정부는 과거 문재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거의 180도 바꾸는 시장 전략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면, 급 상승을 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다주택자의 신분이다 보니 주택을 추가적으로 사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는 불가능이었습니다. 물론 못 사는 것은 아니지만, 취득세를 12%를 내면서까지 사는 것은 사실 큰 이익이 없고 팔 때도 양도세가 중과가 되니, 사고 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주택자들은 사실 시장에서 잠시 빠져있는 부동산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가격은 급격한 하락을 멈추지 않고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부동산의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하락폭을 조금 줄인 듯하나, 큰 분위기에서 하락을 멈추기에는 사실 무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막기 위해 하는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취득세 중과 완화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취득세가 다주택자들에게는 징벌적 세금이었습니다. 1 주택자나 무주택자들에게는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다주택자들이나 조정지역 내에서 2 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8~12%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주택자들이나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자들은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이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3 주택자들에게는 4%의 세율을 그리고 4 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3 주택이상)와 법인에게는 6%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8~12%의 세율을 4~6%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절반정도로 줄이는 것인데요. 어디까지나 취득세는 세법의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조금은 두고 봐야 할 사항입니다.
2. 양도세 중과 배제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세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도세 중과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주문을 하면서 양도세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 정책의 방향이 맞지 않아서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는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율을 최대 80%를 가져간다고 하면 누가 팔 것이며, 오히려 이런 문제 때문에 증여를 통한 소유권 이전만 활성화시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배제가 유예되었고, 1년간 시행하던 정책을 다시 1년 연장을 하면서 그 기한이 24년 5월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3. 분양권/ 입주권 매도 시 세율이 바뀌게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에 매도를 할 경우는 세율이 70%였고, 1년 이상일 경우 60%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입주권의 경우에도 1년 미만일 경우 70%의 세율이 그리고 1~2년의 경우 60%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고, 2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에만 일반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1년 미만의 경우 45%의 세율이 그리고 1년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는 60%였던 세율이 없어지고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4. 대출의 규제가 변하게 됩니다.
먼저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였습니다. 아예 되지 않는 것인데요. 0% 였습니다. 그것을 LTV 30%가 허용이 되는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생활안정자금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근 빌라왕이나 이런 문제들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아지자, 대출을 일부 허용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아파트 등록임대주택이 복원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려는 사람이 없을 거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득과 실을 따져서 등록을 하거나 할 텐데 이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것이 많아서 사실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기존의 단기등록은 여전히 등록이 안되지만 장기등록 10년의 경우에만 아파트 등록이 가능하고 해당평형도 국민평형에 해당되는 전용 85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가격이 수도권 6억원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초장기로 등록을 할 경우 (15년) 수도권은 9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6억원이하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2호 이상 등록을 해야 재산세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의 세제지원혜택이 주어집니다.
전체적으로 규제가 완화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장에 다주택자들을 끌어들이기에는 많이 부족한 정책인 거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의 계산기는 무주택자와 1 주택자들의 계산기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주택자들은 바로 팔 것이 아니라면, 최장 5년 이상 팔지 않는 사람들이므로 그 시간 동안 시장에서 임대인으로 시장의 역할을 하면 그에 합당한 이익을 줘야 시장에 임대등록을 할 것이고, 어느 정도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틀어줘야 임차인도 움직이는 것이 편해질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풀어주면 정부가 예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으므로 이것은 막아야 하지만, 우선은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큰 정부의 생각은 버리고, 시장과 함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 할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정책의 방향은 이해를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면이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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