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시행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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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시행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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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시행 200만원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오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이번에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크게 3가지의 세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취득할때 내게 되는 취득세, 보유할 때 발생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 마지막으로 주택을 팔아서 매매차익이 발생할 때 나오는 양도세 이렇게 3가지의 세금입니다. 

 

 

 

 

 

그중 먼저 첫번째 바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현재도 시행을 되고 있지만, 몇 가지 조건과 거래 가격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취득 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은 매매 가격이 4억 원, 비수도권은 매매 가격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취득세에 대한 조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가격이나 연소득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는데 그 금액의 한도는 200만 원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취득세가 200만원이라면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300만 원의 취득세가 나온다면 200만 원을 공제한 100만 원의 세금만 납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취득세 감면 조치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을 개정할 것이고, 오늘부터 법으로 재정될때 까지 이루어지는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차액을 나중에 환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을 수 있는 정책이지만, 정부는 개인들이 집이라면 것을 잘 살 수 있는 집으로 시장에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줘야지요. 하지만 그것이 세금이나 대출이라는 것으로 그동안 인위적으로 많은 압박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의 기능을 잠깐 걸어 잠가놓은 듯한 인상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부는 세금도 다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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