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6억에 11억으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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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6억에 11억으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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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6억에서 11억으로 상향 추진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올해 초반에 굵직한 선거가 두 번이나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선거와 나머지 하나는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당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6월 1일 지방선거를 하게 됩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장을 투표해서 선출을 하면서 이 역시 우리나라의 향후 방향과 아주 밀접한 투표가 되게 됩니다. 

 

 

이미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부터 많은 공약들이 있었지만,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등의 부문에서도 과거 규제를 하는 것에서 많이 완화를 해줄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이 되니 부동산에 분위기도 달라지는 거 같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바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를 하면서 시장의 공급을 이끌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뉴스 기사를 보면 경기도나 서울 인근 지역으로 상승하는 곳도 있지만, 하락하는 곳도 많이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야당이 된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민심을 의식을 한것인지,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인지 이번 부동산 4 법을 발의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 주거안정과 불합리한 종부세 기준 조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도니 부동산 4법 발의

 

2. 무주택자의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로 주거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

 

3. 또한 신규계약시 상승률을 5%로 제한하면 임대물건 보유세를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도 발의. 임대차 3 법이 더 안착하는데 기여할 것

 

4.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납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다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현행 6억 원에서 1 주택 종부세 기준과 같은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발의

 

 

 

하였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의 합이 6억 원이 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자가 됩니다. 공정시장가율이란 것을 두어서 시장의 부동산 하락에 대응을 해왔지만, 과거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율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서 2018년까지 80%였던 비율에서 2019년부터는 매년 5%씩 올려서 2022년에는 공정시장가율 100%까지 끌어올리려는 정책을 펼쳤고, 드디어 올해 2022년이 되어서 올해는 공정시장가율이 100%가 되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세금체계는 과다하다고 후보시절부터 이야기를 했고, 공정시장가율이나 공시 가격을 조정해서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에서 부동산 4법을 발의하여서 공정시장가율이 100%가 되었으니 이 부문을 가격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올해 100%가 되었으니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부문을 없애고, 공시 가격으로 정하면서 그 가격을 11억으로 상향해서 종부세의 대상자를 대폭 낮춰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의미인 거 같습니다. 

 

 

결국 이번에 민주당에서 발의하는 종부세의 대상자의 4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시 가격의 금액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2.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3.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11억 원 초과하는 자

4.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자

 

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는 기존의 11억 원의 공시 가격과 동일합니다. 공시 가격으로 11억 정도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하면 시장 가격으로는 약 15억 정도 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로 생각할때 각각 6억씩 2명이 공제가 되면 합산으로 12억 원의 공제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바뀐 부문은 다주택자와 법인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이 6억원이었지만, 11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를 보면 서울에 좋지 않은 지역의 2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의 중심부의 1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공시 가격의 합이 같다면, 2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면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을 만든 것이 민주당인데, 왜 만들 때는 생각을 못하고, 지금은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공제금액이 아예 없었는데, 이것을 3억원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혜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세전가가 되는 부문이 혜택을 받으면서 임차인에게 전가가 되는 부문이 적어지면서 시장 안정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

 

 

이곳에서 다주택자로 2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본다면 비교적 똘똘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공시가겨의 합이 11억 원을 넘을수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10억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2채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공시가겨의 합이 11억원 넘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공시가격의 합이 11억 원이 넘어서, 만약 12억원이라면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확히 이 부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1억 원을 넘게 된다면 공제되는 금액은 11억원이 아니라 기존의 6억원과 동일합니다. 즉 초과하는 5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결국 공정시장가율 조정을 통해서  공시가격을 1년전 수준이나 2년전 수준으로 로 하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나 다주택자인데 공시가겨이 11억원을 넘는 분들이라면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

그곳에서도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임차로 거주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은 수도권

결국 늘어나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

늘어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세는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는 현실의 가속화

세금의 일정부문을 자꾸만 전가시켜나가려는 집주인들의 움직임

 

 

결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들 전쟁을 하는 것이라, 상생의 관계가 되어야만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착한 임대인 하면서 보유세를 50% 낮춰줄 것이라면 임대사업자 제도는 왜 폐지를 하였을까요? 

 

 

분명 다주택자들 안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보겠지만, 같은 분들이 만들고 완화하고 폐지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생각을 했다면 몇 년간 우리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덜 고생하고 덜 힘들었을 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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