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28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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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28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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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28일까지 납부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이번 2월에 중요한 세금에 대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원래는 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매년 5월이고 중간예납을 하는 것은 11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확히 말하면 작년 중간예납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나 개인사업자들을 생각해서 잠시 3개월 유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이 이번 2월 28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몇일전에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배송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세무서에서 우편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 이렇게 우편이 온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신고해라라고 하는 것과 돈을 내라는 것이니깐요. ㅎㅎㅎ 

 

 

 

물론 모든 세금은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따르는 것이 자본주의 이념이 아니겠습니까? 

 

 

 

 

 

 

 

 

 

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한내에 납부를 하셔서 가산세를 내지 않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지요. 

 

 

 

 

 

그러면 투자자라면 또 보통의 사람이라면 왜 중간예납을 하면서 세금을 미리 받아가는 것일까? 궁금하시지 않으시나요?

 

 

 

결국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은 내가 2021년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절반 (50%)를 미리 납부하고 2022년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서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빼고 나머지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지금처럼 힘든 코로나 시기에 꼭 먼저 받아가야 할까요? 

 

 

 

5월에 한번에한 번에 받아가도 부담이고, 미리 지금 반을 가져가도 부담인데 말입니다. 취지야 한 번에 받으면 부담되니깐 미리 절반을 먼저 받아갈게.. 하는 것은 깡패가 하는 행동 아닌가요..

 

 

 

 

늘 항상 그랬듯이 늘 그래왔듯이 성실하게 납부는 하겠지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돈을 뺏기는 기분이 듭니다. 정부의 취지를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제 자신이 부족한가 봅니다.

 

 

 

 

그럼 중간예납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경우

납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입니다. 

 

 

 

 

납부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고지서에 나오는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해서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모바일 지로를 통해서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기한을 넘겨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바일 지로 라는 어플을 통해서 보면 내가 내야 할 국세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다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아직 납부를 하지 않아서 이 금액만 국세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바일 지로 어플과, 위택스 어플을 이용하면 국세와 지방세 등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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