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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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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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정리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그리고 투자자에요!!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율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은것이 바로 취득세율입니다. 

취득세율은 그 계산법이 단순해야 하는데 지금은 예외사항이나 분양권 등이 주택수로 산정되거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등 주택수에 대해서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이신 법무사님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나 부동산중개소 사장님들과도 면밀히 검토후 계약을 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이런 부동산 취득세율은 원래 4.6%의 세금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취득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게 되었는데요. 그 취득세율이 1~3%의 세율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그 원인을 다주택자들의 주택매수로 생각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수를 늘리는 것을 제한을 두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의 한해서 주택취득세를 4.6%로 복귀를 시키게 됩니다. 그 주택의 취득세는 3주택자가 4주택을 매입하면서 부터 취득세를 4.6%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자 취득세를 다시 중과를 하게 되었는데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눠서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1~12%까지 적용이 되면서 취득세가 최대 12배가 적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잘못 계산을 하게 되면 큰 사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유주택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취득세를 계산을 해보시고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집 한채를 구입할때 그 해당주택의 취득세는 기존 취득세율과 같은 1~3%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세금 세율이 적용되며 6억원에서 9억원까지의 구간만 주택매매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취득세 계산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2주택부터 입니다. 내가 기존에 1주택이 있는 경우 2주택을 구입하는 것부터는 다른 세율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내가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2주택을 다시 조정대상지역에 구입을 한다면 2주택이 되면서 취득세가 8%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추가로 구입을 한다면 12%의 세율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까지는 기본세율 1~3%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3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8%의 세율이 그리고 4주택부터는 12%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취득세가 1%와 12%는 12배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1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100만원의 취득세를 내는 것과 120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적한대로 법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는데요. 법인은 무조건 취득세율을 12%로 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는데요.


1) 가정 어린이집

2) 노인 복지주택

3) 재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4)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5)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6)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7) 농어촌주택

8)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9) 공공주택사업자 (지방공사, lh등)의 공공임대주택

10)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11) 사원용주택

12) 주택 건설 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13)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단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이며 5년이경과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중과 제외지 양도세 계산시 양도세 중과랑은 전혀 다른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입주권등도 구입한 시기에 따라서 그 분양권이 주택수로 계산되어서 양도세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해보록 하겠습니다.


내가 현재 무주택자라면?


쉽습니다.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금액에 따라서 1~3%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는 1%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는 3%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6~9억원 사이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는 금액과 비례해서 세금을 적용합니다. 7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라면 2%이하이고 7억 5천만원 이상이라면 2%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내가 현재 1주택자라면 ?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2주택일 경우 8%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3주택은 12%의 세율입니다. 그리고 계속 추가되는 것이 있을 경우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일시적2주택인 경우의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2주택의 경우는 일단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의 취득시점과 조정대상 비조정대상유무를 체크해서 기존 주택의 세법상 비과세를 받을 기간까지 팔아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의 중과분을 나중에 납부하는 식입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은 1년내 매도를 하셔야 하며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라면 3년이내 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분리를 하여 거주해도 같은 세대로 주택수 포함합니다.



단 30세 미만의 자녀가 월 70만원의 소득이 있고,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합가의 경우 부모님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며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는 독립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계산이 되지만 동일세대가 아닌경우는 각각 1주택으로 산정이 됩니다. 

공동투자로 지분이 반반일 경우가 이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양권에 대한 경우는 좀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며 취득한 날짜도 잘 살펴봐야 하므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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