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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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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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편안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사람에게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활이죠. 의식주입니다. 그중에서도 주에 해당되는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집은 정말 중요한데요. 사람이란 존재는 결국 의식주의 환경에서 안정이 되어야만 안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석기시대처럼 동굴에서 사는 사람은 21세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요. 물론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에서처럼 산속에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산속에 조그마한 자신의 보금자리는 지어서 생활을 하니깐요. 

 

 

 

결국 집이라는 것은 부동산인데요. 이런 부동산을 우리는 소유해서 거주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을 하고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일정한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것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할 경우 지급하는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집권을 하는 기간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매나 전월세도 그 거래되는 가격에 중개수수료율을 곱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을 하다 보니 그 거래금액이 무척이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토로하자 정부는 작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개정을 통해서 일부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부동산중개소협회에서 반대를 했지만, 일부 수정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매매가격에서 최고 상한가율은 0.9% 이내에서 협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가격이 15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을 매매하거나 할 경우 수수료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15억이 넘는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은 부자니까 아무 상관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가격이 이미 12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중위 가격의 가격도 거의 그 정도가 되었으니 서울의 아파트 15억은 그냥 평범한 아파트가 된 것입니다. 

 

 

 

 

 

 

 

 

그럼 바뀌게 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입니다. 

 

 

 

먼저 매매나 교환입니다. 편하게 매매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중개사님들에게 제공하는 수수료입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결정 거래금액 산정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한도액과 계산된 금액을 넘을수 없습니다.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 대상물중 큰 중개대상물의 가격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

 

 

 

 

 

매매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율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주택에 대한 가격으로 분양권도 포함된 수수료율입니다. 이것은 2021년 10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ex) 만약 매매 가격이 5억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500,000,000 * 0.4% = 2,000,000 원이 됩니다. 2백만 원을 넘을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나중에 매도할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지만, 그래도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 다음은 임대차 거래로 전세나 월세를 거래할 경우는 중개수수료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거래금액 * 상한요율 가격에서 결정

한도액과 가격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전세 : 전세보증금

월세 : 보증금 + 월차임금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

 

 

 

 

ex) 그럼 만약 전세가격이 2억 원일 경우 중개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200,000,000 * 0.3% = 600,000입니다. 

 

 

 

 

 

집이 다주택자이다 보니 처음에 매매를 하는 경우에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통상 임대차 기간이 2년이다 보니 2년이 지나서 임차인이 이사를 하는 경우 2년마다 중개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지방에 작은 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2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수도권에 전세일 경우는 50만 원이 넘게도 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돈이 아깝게 느껴지는 경우도 투자자의 투린이 시절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래가 많아지면서 느끼는 것은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투자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면 소탐대실을 하는 경우도 무척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해당 물건지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을 내편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좋은 투자물건이 나오면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나는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어서 좋고, 중개사무소 사장님은 거래를 통해서 보수를 받게 되고, 앞으로 사장님을 통해서 임대거래를 대부분 할 것이기 때문에 손님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번달 4월 중에 4군데의 임차인 분들에게 연락이 왔고, 4군데의 계약을 해야 합니다. 한 군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으로 작성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3군데는 임차인 분들의 만기 전에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2군데는 계약서 작성만 안 했을 뿐 가계약금이 입금이 완료되었고, 1군데만 구해지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중개사무소 사장님들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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