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17.22% 상승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뉴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17.22% 상승

반응형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17.22% 상승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오늘 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집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이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상승도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그럼 얼마나 올랐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전년 대비 17.22%가 인상된 것으로 정부는 23일 발표하였습니다. 

 

 

 

평균 한자리 숫자로 상승하는 것이 보통인데 최근에 집값이 급등을 하다 싶이 하면서 공시가격은 2년 연속 두 자리 상승률을 보이면서 급등한 면도 있습니다. 

 

 

작년 19.05%에 이번에는 17.22%로 높은 상승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세종시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올해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인천이었습니다. 인천의 상승률은 29.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지역은 바로 세종시로 말도 안되는 공시가격 상승률이었죠. 70%의 상승이었는데요. 올해는 오히려 집값이 조정을 받으면서 공시 가격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도인 수도권도 2년 연속 평균 15%이상은 꾸준히 상승을 하였으며 올해는 인천과 경기도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승을 기록한 곳에서 전라남도를 제외하고는 전국 모든곳에서 10%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미분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의 경우에도 지금은 상승이 되었지만 아마 내년에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는 어쩌면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공시가격의 중위 가격은 1억 9천200만 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쭉 나열하였을 때 절반에 해당되는 가격이 1억 9천2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면 생각해야 할 것이 수많은 세금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세금의 체계가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책정이 되다 보니 공시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의 무게도 급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유세라는 것이 주택을 보유하는데 내는 세금이므로 시세 상승과 크게 상관이 없는 실거주 국민들에게는 늘어나는 세금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우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책정이 되어서 세금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공시가격이 급등하여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시 가격을 지난해 공시 가격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1가구 1 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올해의 경우는 1가구 1주택자들의 경우는 부담되는 세금이 크게 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나 기타 다른 법인들의 경우에는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사실 이제는 징벌적 세금이 된 것이 사실인 지금 앞으로 들어서는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개편이 될 것인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1순위는 투기수요를 차단해서 집값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을 보면 결국 전국 집값은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을 때 예상했던 것과는 정 반대로 움직인 것이고, 그로 인해 상승 에너지가 더해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정책을 하나하나 만들때 세밀하게 살피고, 정책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 어떤 현상으로 일어날지 주도면밀하게 살펴서 정책을 내놓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들이니깐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