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로 보유세 부담 줄까?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일부 완화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유세에 대한 세금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23일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같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세율이 갑자기 높이 오르면서 올라버린 것도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부의 방향은 2021년 수준으로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었지만 이번 정부는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공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반응은 이미 작년에도 많이 세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로 다시 돌려놓는 것으로는 여전히 세금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새로 들어오는 정부의 방향이 아무래도 세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우선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정되어있던 세금으로 줄이는 방향보다는 더 조절을 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완화시킬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번에 발표하는 공시가격 자체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율을 곱해서 나오는 값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책정이 되다 보니 세금을 낮추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힘이 들 수 있는 이유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의 대한 세금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 가격을 낮추는 것도 쉬운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율은 인하하는 방법입니다.
세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1주택자에 대한 경우에는 0.6%에서 3.0%까지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을 통해서 보유세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입니다.
아니면 세부담상한선을 조정해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낮춰줄 수도 있습니다.
세 부담 상한선을 100%로 정해서 세금이 갑자기 오른것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세금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개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번 정부와 차기 정부 모두 어느 정도 세금의 완화를 이야기 한 만큼 타당한 범위 내에서 세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재산세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게 세금의 납부의 기준이 되는 날이 바로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정시장가율을 낮추는 방법도 거론이 됩니다. 공시가격에 기존 재산세는 60%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95%의 시장가율을 곱해서 세율을 정하는데 이 수치를 낮춰도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수정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보유세는 재산을 보유하면서 나는 세금의 성격은 재산세에만 해당이 되지,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의 징벌적 세금으로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다주택자라고 해서 편을 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종부세는 재산가액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2채가 있으면 세율이 높아지고 3채가 있으면 세율이 더 높아지는 그냥 다 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과 세율도 상당히 높아서 그 세금을 받아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 논란도 무척이나 강하게 들 수 있습니다. 세금이란 것이 간단해야 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부동산 세금은 너무나도 복잡해졌고, 예측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금체계에 대한 수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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