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요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뉴스가 아주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이제 다음달부터 내야 하는 세금의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흔히 우리는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는데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자세라고 합니다. 이 종부세의 고지서를 23일부터 발송하였습니다. 이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종부세를 다음달 15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기일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요?
종부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중에 하나로 보유세에 해당됩니다. 즉 국세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가격에 해당되는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일정금액의 초과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라서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 몇년간 집값이 큰폭으로 상승하면서 해당되는 분들의 수가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서울을 비롯 수도권에서 신축을 중심으로 크게 오른 시장가격의 상승은 결국 공시가격 역시 상승할 수 밖에 없겠죠.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부는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1주택자의 경우는 9억원, 다주택자들에 경우는 6억원이 기준이 되어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국민들이 큰폭으로 상승한 결과입니다.
이런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의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이고
나대지와 같은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5억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우는 비사업용토지를 보유만 하게 된다면 큰 세금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상가나 사무실과 같은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에는 공정시장가격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5%씩 상승해서 100%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세금의 비율에 해당되는 가구가 증가하여 올해는 종부세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4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가구수도 28만 가구에 달한다고 하니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사실이 될것입니다.
이런 종부세를 내는 분들의 세금이 대략적으로 두배정도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폭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코로나로 가계경제가 힘들때 특별한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번 종부세 폭탄이 크게 올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납부하는 방법에서 25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분납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런 종부세의 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집으로 오는 고지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외 종부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 어플을 통해서 국세를 조회해보는 방법과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보는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계산식은
종부세의
과세표준 금액 * 종부세율 - 누진공제
를 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빼시고 그 금액에 공정시장가율 85%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을 빼시면 됩니다.
금액 |
비규제 2주택이하 소유자 |
다주택자/조정지역2주택 이상소유자 |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
3억이하 |
0.5 |
0 |
0.6 |
0 |
3억초과~6억원이하 |
0.7 |
60만원 |
0.9 |
90만원 |
6억초과~12억 이하 |
1.0 |
240만원 |
1.3 |
330만원 |
12억 초과~ 50억이하 |
1.4 |
720만원 |
1.8 |
930만원 |
50억 초과~ 94억 이하 |
2.0 |
3720만원 |
2.5 |
4430만원 |
94억 초과 |
2.7 |
1억 300만원 |
3.2 |
1억 1100만원 |
앞으로의 종합부동산세는 계속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계산 방법에서는 보는 것처럼 만약 부동산가격이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공시가격이 변화가 없다고 해도 그 시장공정가율이 현실화로 인해서 100%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매년 5%씩 올라가는 것도 지방의 소액의 아파트라면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어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있는 은퇴자라면 그 가격의 세부담은 무척이나 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종부세의 대상자는 전국민 중에 아주 극소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 9억원을 넘은 시점에 종부세의 대상자에 들어가면 이제 매년 오르는 종부세의 무게를 견디는 것은 아주 힘들거니깐요.
그래세 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6억원과 9억원은 현재 시장가격을 고려해서 그 금액을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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