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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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부동산 취득세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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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중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내 돈을 지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큰 과태료를 맞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부동산의 세금을 정확히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소중한 돈을 지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개념과 취득세율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법률적으로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토지나 건물 수목따위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다시 편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변에 볼수 있는 땅과 건물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땅에 귀속되어있어서 움직이거나 이동시킬수 없습니다. 이런 개념의 재산을 우리는 흔히 부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반대로 그럼 옮길수 있는 재산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취득세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때 취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다룰 때가 있을 것이지만 임대사업자가 최초분양을 취득하거나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이것은 국가가 건전한 임대사업자를 키우기 위한 일종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모든 부동산은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의 개념을 크게 두가지로 나눠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국세와 지방세입니다. 쉽게  생각을 해서 국세는 국세청 혹은 세무서에서 징수하는것을 국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이나 시청 등이 징수하는 세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로는 취득세,양도소득세,그리고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는 우리가 내게 되는 재산세가 바로 지방세입니다.

 

 

 

그럼 이 세금중에서 이번에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지방세법 제 7조) 자산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실질주의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그 자산의 사실상 취득에 의하여, 간주취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천재또는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된다.

 

그리고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세액이기 때문에 아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2020년부터 바뀐 부동산취득세율로 일정 금액 범위안에서는 조금만 부동산취득세액에 대한 개념만 알고 일정금액까지는 부동산 취득세를 절약할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거 2019년까지는 부동산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구간과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그리고 9억원 초과 구간으로 세율이 정해져있었습니다. 세율은 각각 1%, 2% 그리고 3%의 단일 세율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이 보다 세분화되면서 6억원~9억원까지의 세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원~7.5억원 까지의 세율은 기존의 2019년에 적용되던 세율보다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0%의 지방소득세가 발생을 하고 크기면적이 국민주택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추가 세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세율을 계산하는 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 = 취득가액 * 2/3 - 3억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세율이 계산이 되서 나오게 됩니다.

 

 

만약 취득가액이 6억원 일경우

 

6.0*2/3 -3을 하게 되면 세율이 1%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6억원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1%가 됩니다. 여기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과가 되지만 취득세만 계산을 하게 되면 6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죠.이것이 과거 2019년까지는 6억원이 초과하면 단일 세율 2%였습니다.

 

그럼 취득가액이 7.5억원일 경우

 

7.5*2/3 - 3 을 하게 되면 세율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1500만원 되게 됩니다. 과거 2019년까지는 단일세율이었지만 이제는 세분화되어서 7.5억원이 되어야 과거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말은 6억원 초과 7억 5천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기존의 세율보다 세금이 낮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똑같은 아파트나 주택을 거래해도 7억5천만원 이하의 구간에서 세금을 줄일수 있어서 풍선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억원의 아파트보다는 7억원의 아파트가 더 거래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줄었지만요.

 

 

실제로 오늘 저는 지난달에 제가 예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던 빌라를 매도하고 오늘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이 빌라를 취득할때 냈던 취득세를 살펴보았는데요. 면적은 국민주택범위안에 있는 빌라라서 추가세율은 적용되지 않았고 지방교육세가 세율의 10%가 발생한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번에 알아볼수 있게 표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가액 구간

 2019년

 2020년 이후~

 3주택 이하

 4주택 이상

 6억원 이하

 1%

 1%

 4%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1~3%

 4%

 9억원 초과

 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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