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 임대사업자 의무사항과 과태료 안내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그리고 투자자예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넘치는 자금이 마치 고삐가 풀린 소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느낌까지 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집값이 수직적으로 오르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몇 년 전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받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집을 사려면 최소 몇 천만 원에서 몇억까지 들지만 주식투자는 그보다 적은 돈으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고, 또 최근에 많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 조심해야 합니다. 주식이 어려운 것은 주변에 주식으로 큰돈을 번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그
만큼 내 돈을 지키는 것이 힘든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임대사업자가 혜택은 그대로 받다가 집값이 최근 오르자 매매차익을 얻은 사례로 3692명이 적발되었
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무당국에 들킨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왜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이렇게
정부와 많은 임차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면 많은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최근 많은 혜택이 축소되고 사
라지기는 했지만 오래전에 등록을 한 사람이라면 그 혜택도 무시 못할 만큼의 혜택인 것입니다.
대표적 임대사업자의 의무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임대 내용을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상승폭은 연 5% 이상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온 사례의 사람들을 보면 임대의무기간 8년 중 혜택을 유지하다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
자 3년 만인 지난해 주택을 매도해서 양도차익을 4억 원 남긴 사연
그리고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세제혜택을 누린 사연
그리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의무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점검해본 결과 3692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다 토해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당할 수 있습
니다.
위반사례를 보면 의무기간 내 불법양도, 임대기간 내 본인 거주, 임대의무기간 내 재계약갱신 거절,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과태료를 해당 표를 통해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것을 등기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등 변경 최초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 시 각각 500~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가격이 올라도 임대료 증액제한 5%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에 다시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 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사항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도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는 직계존속의 거주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의 경우는 임대만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반 시 각각 과태료가 1000~3000만 원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타 의무사항으로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의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보증의무와 보고 감사에 협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징역형부터 500~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저 역시도 많은 주택을 임대주택을 등록해서 임대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대의무사항을 어기거나 한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관리관청에 들키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겠지 하는 안이한 마음에 하는 위반 사례는 솔직히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어나가는 그런 임대사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부동산 >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 부동산 대책 발표후 시장의 반응 (0) | 2021.02.08 |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2.4 부동산 대책 정리 (0) | 2021.02.07 |
변창흠 국토부장관 주택공급 예상 (0) | 2021.01.18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알아보자 (0) | 2021.01.12 |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대책 정리 (0) | 202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