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로 변경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오늘은 사실 어제 포스팅을 했잖아요.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요.
그러면서 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다른 세금과 소득세 구간을 같지만 한가지 차이점은 그 토지의 용도가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라면 10%의 양도소득세율이 중과가 되게 됩니다. 세율이 16~42%의 세금이 됩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기위해서 각종 규제책을 하면서 조정지역내에서 2주택이상 주택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10~20%까지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죠.
말 그대로 토지의 고유 목적을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나대지로 두고 있다가 그 토지가 가격이 올라 팔면 그것은 투기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농지를 많이 사놓고 10년동안 그냥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가 값이 10배 올랐다고 봅시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약 10억이 났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고 투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세의 방법으로 사업용 토지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아니 사업용토지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율도 중과가 되지 않겠죠.
결국 그럼 토지를 어떻게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결국은 보유기간중 약 60%이상을 농사를 짓거나 그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일단 보유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양도일 직전 5년주에 3년/
보유기간중 60% 이상
을 토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 각각의 토지가 어떤 기준으로 사업용토지로 인정을 받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첫번째 본인이 농사를 짓는 자경의 원칙입니다.
본인이 그 사업용토지 근처에 실제 거주를 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것을 원칙적으로 합니다.
사업용토지와의 거리가 30km이내의 사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농작을 해야 합니다.
단 1000m2까지는 주말농장으로도 허용이 될 수 있는 범위라서 이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난번 농취증에서도 말씀드린것처럼 한 세대당 농지 1000m2이하의 취득에 대해서는 주말농장으로도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말농장의 범위까지는 자경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붙어 있는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부속토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범위와 면적은 도시지역은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은 10배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사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토지 양도소득세에서 세금이 중과가 되는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단지 보유기간만 생각을 하고 팔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토지의 목적에 맞게 자경을 해야 중과가 되지 않는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셨으면 합니다.
토지는 그 목적에 따라 임야, 농지, 목장용지,과수원, 나대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나대지라면 주차장등으로 사업자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거나 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토지도 그냥 놀리는 토지가 아니라 반드시 원래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해서 수익도 가져오고, 나중에 팔았을때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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