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 그리고 투자자에요 !!
정부가 발표한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힘을 다해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정책에서 이제는 공급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는 잠시 주춤한듯하나 이유가 부동산 공급대책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사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이제 설이 지나고 한번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이미 100%를 넘어서 그 이상에 낙찰이 되는 것이 아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부동산 가격이 2.4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조정을 받거나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단지 잠시 계절적인 영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시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의 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여론이 다수고, 국민청원에 까지 등장하며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다고 하지만, 법을 자세히 모르는 국민의 입장이라면 대책의 내용은 개인의 자유를 많이 침범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기 충분합니다. 과연 법의 판단은 어떻게 될 지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 대책이 회자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을 통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하며 자유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고, 남자는 국가를 지켜야 하는 병역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국가에 병역의 의무를 잘 지켰고, 납세의 의무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법 중에 가장 근본적인 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를 따르는 책임과 임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그럼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과 2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3조 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 1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거주 .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 재산권의 항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 위에 법인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헌법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지켜져야 할 최후의 선인것입니다.
그럼 이번 2.4 부동산 대책은 어떨까요?
헌법에서 제시한 거주이전의 자유입니다.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고 사실 2025년까지 서울이나 수도권 도심지역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게 됩니다.
투기와 상관이 없는 실 거주자의 경우에도 대책이 발표되고 개발지역으로 발표가 되면 그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몇 지역에서 이제는 서울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거주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크게 침범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직장이나 학교 이런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이유로 이사를 해도 해당 관청에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게 되면 해당 집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서 살면 된다고 정부가 생각을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너무 무책임한 정부가 되버리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대책일 발표일 이후에 주택을 매수한 지역이 개발이 된다면 그 이후 매수한 사람부터는 전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현재 어느지역이 지정될지 말만 무성한 상태에서 지금 2월 16일 빌라등을 매수를 하고 그 지역이 발표가 되면 현금감정가격을 받게 퇴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도 정부는 현금 청산을 하는 것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은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현 정부의 시간이 1년 남은 이 시점에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를 해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며, 현재 3기 신도시 토지보상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점에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그리고 저층 주거지등의 지역을 개발하여서 공급을 하려면 다시 어마어마한 보상금이 풀려야 하며 현재 공공이 주도하는 대책의 인센티브가 높지 않아 토지주의 사업 유도가 이루어질지도 아직 모릅니다.
잠실 주공이나 재건축을 해야 할 단지에서도 내용을 검토하기도 전에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말입니다.
정부의 정책도 원리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로 부터 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부의 정책에 신뢰감이 있어야 하는데, 25번의 정책을 봐오는 동안 국민들은 너무 지쳐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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