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과 건폐율의 의미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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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투자

용적률과 건폐율의 의미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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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과 건폐율의 의미와 차이점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오늘은 바로 용적률과 건폐율의 대한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소소한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라면 어린 나이지만 시골에 조그만 땅을 구입해서 전원주택 같은 건물을 짓고, 조그만 텃밭 같은 것을 가꾸는 전원의 삶입니다. 

 

 

보통은 나이가 많으시거나 은퇴할때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요즘은 이런 것도 바뀌어서 젊은 사람도 지방에 작은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을 가지고 내가 쉴 때 힐링을 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의 부동산 중에서도 땅에 무척이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대지나 전 답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가격도 알아보면서 적당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오는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의 매물도 볼 수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용적률이란 무엇일까요?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연면적의 의미부터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토지의 이용계획이 만약 용적률 200%라면 땅의 크기와 똑같은 건물을 짓는다면 연면적 100평 크기의 건물을 2층까지 지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바닥 면적이 50평의 크기로 건물을 짓는다면 최대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50평 * 4개 층으로 해서 200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그럼 현재 이런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제 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상 100% 이하

제2종 전용 주거지역 : 100% 이상 15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50% 이상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00% 이상 300% 이하

 

준 주거지역 : 200% 이상 500% 이하

중심 상업지역 : 400% 이상 1500% 이하

일반 상업지역 : 300% 이상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 : 200% 이상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 : 200% 이상 1100% 이하

전용 공업지역 : 150% 이상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 200% 이상 350% 이하

준공업지역 : 200% 이상 400% 이하

 

보전녹지지역 : 50% 이상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보전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 50% 이상 100% 이하

농림지역 : 50% 이상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50% 이상 80% 이하

 

 

 

 

 

그럼 건폐율이란 무엇일까요?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 100평의 땅에 건폐율이 50%라면 해당 땅에는 바닥면적이 50평까지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40%라면 당연히 40평까지만 지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럼 현재 건폐율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제 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제2종 전용 주거지역 : 5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준 주거지역 : 70% 이하

중심 상업지역 : 90% 이하

일반 상업지역 : 80% 이하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전용 공업지역 : 70% 이하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준공업지역 : 70% 이하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농림지역 : 2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이런 용적률과 건폐율로 제한을 두는 이유는 똑같은 땅에 무분별하게 건물을 짓는다면 주변 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와 무분별한 개발로 토지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아래에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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