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유치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사유치권 상사유치권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오늘은 유치권에서 상사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하면 우리는 건물자체에 대한 채권이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유치권이란 것이 있습니다. 상사유치권이란 무엇일까요? 상사유치권이란 상법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민법상의 일반 유치권의 요건을 변경하여 채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의 원할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사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 58조에 의해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립요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