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의 개념과 정리
안녕하세요 !! 친절한 상추입니다 ::)) 그리고 투자자에요 !!
최근 뉴스에서 나오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매입 투기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의무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바로 나오는 직계존비속의 개념과 그 범위가 어디인지? 하는 의문입니다.
그럼 직계존비속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저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비속
조상으로부터 직선적으로 계속하여 자기에게 이르는 사이의 직계존속과 자기로부터 직선적으로 내려가는 후예에 이르는 혈족인 직계비속을 총칭하여 직계존비속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직계존비속은 자신을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는 조상님들의 세대는 직계존속, 자신을 중심으로 아들 손자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직계비속이라고 해서 합치면 직계존비속이라고 합니다.
사실 많이 들어본 말인데 정확한 개념은 많이들 모르거나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헷갈렸는데요.
즉 존속의 존은 나보다 높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이며 , 반대로 비속의 비는 나보다 낮은 사람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즉 지금 LH 직원들 사태를 예를 들면 직원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자식 손자에 이르는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직계라고 말하는 직계는 수직적인 가족관계를 말하고 형제자매 등으로 퍼져나가는 수평적인 관계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방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직계와 방계의 개념과 존속과 비속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는 아실 수 있으시겠지요?
이런 직계존비속이 중요한 이유는 아파트 청약의 문제나 상속 등의 문제에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재산분할에 대한 유언이 있을 경우는 그 유언대로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 3순위는 형제자매 ,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의 경우도 부양가족에 대하여 세대원 중 배우자, 직계존속 , 직계비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내려오니 직계비속, 직계존속, 방계혈족이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3기 신도시 땅 투기와 관련하여 의문점을 가지고 직계존비속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직계존비속의 개념이 상속과 청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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