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의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로 변경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로 변경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오늘은 사실 어제 포스팅을 했잖아요.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요. 그러면서 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다른 세금과 소득세 구간을 같지만 한가지 차이점은 그 토지의 용도가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라면 10%의 양도소득세율이 중과가 되게 됩니다. 세율이 16~42%의 세금이 됩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기위해서 각종 규제책을 하면서 조정지역내에서 2주택이상 주택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10~20%까지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죠. 말 그대로 토지의 고유 목적을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나대지로 두고 있다가 그 토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