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부터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10월 27일부터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반응형

10월 27일부터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추입니다 ::))

 

 

지난 부동산 정책이었던 사항이 이제 10월 27일부터 의무화가 되게 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너무나도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와서 헷갈리지만 6.17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내 3억원 이상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규제지역내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주택 거래시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자금조달계획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주택구입자금에서 불법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나 자금출처를 정확히 소명하지 못하는 내용을 면밀히 감시해서 부동산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인데요. 소위 말해서 엄마찬스 같은 불법투기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지역내에서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모든주택을 구입할때는 자금조달계획서 뿐만아니라 그 기재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말 그대로 본다면 부동산의 투기수요를 억제해서 실 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살려주는 것 같지만 솔직히 사실 이제는 정부의 허락이 없으면 주택구입을 못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서울 강남구에서는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 그리고 송파 잠실동 그리고 용산에 국제업무지구인근의 땅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주거용 18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주택거래가 있으면 해당 지자체의 구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돈이 있어도 부동산을 구입을 못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위헌소지로 진행되지 못했던 주택거래허가제인것입니다. 어디에서 돈이 났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집을 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정대상지역내의 모든 주택이 되었으니깐요. 이미 12.16 부동산 정책과 2.20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상황이니 수도권에 내집마련의 길을 점점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내일부터 당장 부동산 거래의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정부의 이번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27일 이전에 부동산 거래는 다시 한번 늘어날것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오히려 가격은 올라가는 기이한 움직을 보이는데 27일 이전의 부동산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항상 지금의 정부의 정책에 늘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큰 폭의 부동산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는 27일 이후에 과연 정부의 생각대로 부동산이 잡힐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역 또다른 가격대의 부동산이 다시 움직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번 대책의 다시 빈틈을 발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응형